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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호국 학도병상 건립개요(전국 제1호) 아래에 설명된 '문재인대통령 부친 인민군상위'라는 주장에 대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2013년부터 일부인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 사실을 주장한 김모씨(55세)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로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의견에 본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문재인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사과한 점을 감안하여 이와같이 양형하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서울신문등 2013.6.26 보도. 또 2017년에도 JTBC에서 사실확인한 결과 가짜뉴스로 보도하였다. 이 학도병상 제막에 대한 보도도 주요일간지, 방송사에서는 나오지 않고, YouTube개인방송,뉴스타운이라는 사이트에서만 게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