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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 쫓아 점과 같은 동조 및 동법 제243조와 각 해당하며 우 강 도 및 그말수와 연속법의 관계이 며 이상 통법 제5조에 척용해 가 하며 이상은 일행 위수죄명에 속한다. 장합한 것은 통볍 제딩4조 저111항 전단 제]0조에 의하여 중한 캉 도의 형에 따르며 처단할 것이다. 처형 재범에 대하여 이상 동볍 제%조이며 동볍 제14조의 제한내에 있으며 가중올 위하여 형기 범위에 있어 피고의 징역 7년 외에 가할것이며 연하여 우는동일 한취지이다. 원판결은 상당하여 펴고의 공소는 이유가 없으며 이어서 형사 소송법 제261조 제2항과 같으며 주문은 같으며 판결올 한다. 대정 11년 3월 29일 경성법원형시부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삼전촌부액 조선총독부 판사 본다공남 조선총독부판사도변순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강병남 우초본야 대정 11년에월 1 1 일 경성법원금사국 조선총독부재판소서기 。。。 3<;H 양잉3. 1훈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