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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 11년 형공 제73호 。 판결(判決) 경기도 양평군 단월띤 부안리 217번지 재적, 전처 거주농 팍영준당, 24세 우에 대하여 대정 8년 지l령 제7조 위반 및 강도 피고 사건에 부 대정 1 I년 l월 19일 경성지방법원의 언도에 유죄 판결애 대한 펴고 공소에 신립에 대한 당원의 조선 총독부 검시-하초정수와더불어 새로이 심리에 따르는판결이며 우 와같음 。 주문(王文) 본건공소를기각한다. 。 이유{理由) 피고는 대정 9년 음 7월 13.4일경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광탄 리 천도교구실에서 양재은, 박명호 정호주 등과 회합하여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대중을 규합하여 불용의 행동을 위하여 모의 기 도를 하기에 재 상해의 반정부로 칭히는 동지 둥 단체와 목적계 획올 찬몽하여 우 동지 동을 위한 독램운동의 자금을 모집 공급 하기 위한 모의를 하고 위 박냉호와 갇이 동년 음 7월 25일 경기 3:;6 양」갱;U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