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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렸다. 그리고 3월 l일 오후 2시 인사동의 태화관에서 열린 독립선안식 에 민족대표로 참석하여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 세 삼창올 외친 뒤, 전화를 받고 출동한 일본경찰에 체포되었다. 이후 선생은 경성복심법원에서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재판 을 받았다. 선생은 법정진술에서 평소 민족의 독립을 바라고 있 었고, 3월 1일의 독립선언으로조선은독립되었고지주민이 되었 으며, 민족자결은 그렇게 독립한 뒤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정치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선생은 2년 형올 선고 받고, 옥고를 치르다 1921년 11월 4일 오전 만기 출옥으로 마포공덕리 경성감옥의 문을나섰다. 출옥 후 선생은 〈기독신보% 주필과 조선중앙YMCA 위원 퉁올 맡아 활동올 재개하였다. 이 떼 선생은 중앙YMCA 일요 강화에 연사로 나서 ‘천국이 근(近)하리라’ , ‘의로운 청년’ 퉁을 효↓두 심아 민족의 독립이 가까워 왔음을 암시하며, 청년들에게 정의와 인도 의 대열에 나설 것을촉구하였다. 한편 산업과교육의 장려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유성준 · 이갑성 김윤수 · 창두현 둥과 함께 1923년 l월 서울에서 발족한 조선물산장려회의 이사로 참여하 고, 이상재가 회장으로 있는 조선교육협회에도 관여하였다. 출옥 후 선생의 활동은 여러 방면에 걸쳐 있었는데, 주요 활동 공간은 이전에 그랬듯이 교계언론 분야였다. 선생은 《기독신보X 의 주필로 있다가1 1923년 7월 조선기독교창문사에서 잡지 〈신 생명(新生命))을 창간하자 그 주간을 맡아 교인들을 대상으로 기 제2부 양핑의 3.1만세운동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