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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장터3·1운동만세시위지 395 G o e s a n 괴 산 조사의견 참고문헌 충북지역 3·1운동의 시발이 된 만세시위 사적지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 현재 만세운동유 적 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향후 체계적 관리와 활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홍명희 등 판결문」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공7책 기1, 조선소요사건일람표에 관한 건(1919.10.2.)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공7책 기7, 독립운동에 관한 건(제21보)(1919.3.20.)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공7책 기7, 소요사건에 관한 속보(제31호)(1919.3.30.) 『소요사건에 관한 도장관 보고철』 지방소요보고(1919.3.25.) 『소요사건에 관한 도장관 보고철』 지방소요보고(1919.3.2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독립운동사』3 삼일운동사(하) 『매일신보』, 1919년 3월 25일 ; 1919년 3월 28일 괴산장터 3·1운동 기사 (『매일신보』,1919년 3월 22일) 괴산장터 3·1운동 기 사 (『매일신보』,1919년 3월 24일) 도수장(屠獸場 )이 위치하고 있다. 당시 만세운동은 이 일대에서 넓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 리고 2008년 조사에서 지역 주민인 향토사학자 김금수, 이춘택의 증언을 통해 이 일대에서 만 세운동이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 현재는 이곳에 괴산전통시장과 산막이시장 등이 있고, 서쪽 으로 괴산읍 행정복지센터, 남쪽으로 괴산경찰서가 위치한다. 하지만 개발로 인해 도로와 건물 이 새로 들어서 예전의 모습을 찾기 어렵고 시장도 현대화 사업으로 일부 정비되었다. 괴산읍 내 북서쪽의 수진교 맞은편에는 당시 만세운동을 기념하여 만세운동유적비가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