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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헌병주재소터3·1운동만세시위지 147 C h e o n g j u 청 주 조사의견 참고문헌 미원헌병주재소는 멸실되었으므로 위치를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으며, 맞은편에 기념비 가 설치되었고 현충시설로 지정되었으므로 별도의 시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공7책 기1, 전보:3월 29일과 30일 시위상황(1919.3.30.)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공7책 기7, 독립운동에 관한 건(제32보)(1919.3.31.) 『소요사건에 관한 도장관 보고철』 지방상황보고(1919.4.3.) 「신성휴 등 8명 판결문」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독립운동사』3 삼일운동사(하) 미원헌병주재소 터의 위치는 「신성휴 등 8명 판결문」에서는 미원헌병주재소가 장터에서 2 00 보정도 떨어졌다고 하여 대략적인 위치를 알 수 있고, 정확한 위치는 2008년 조사에서 이복 례 (미원2리 거주, 당시 80세)가 지금의 미원치안센터 자리에 있었다고 증언하여 확인하였다. 현 재 에도 이곳에는 미원파출소가 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