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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정비년0907)에체결한제3차한일협약을통하여,한국을식민지화하는 작업에 더욱박차를가한다. 그조약의 내용은다음과같다. 〈정미7조약〉 1. 대한제국정부는시정의 개선에 대하여는효댁통감의 지도를 받。바할것 2. 대한제국 정부가 법령을 제정하는건과 주요행정처분에 관하여는사전 에 효F국통감의 동의를 얻을 것 3. 대한제국은 사법 사무와행정 사무를구분하여 처리할것. 4. 한국정부의 고관대작을 임면할 시, 한국통감의 동의가선결 조건임 5. 대한제국은 한국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제국의 신민을 한국의 각료로 중 _ R _ isl- 7 게 근 < 6. 대한제국은흔택통감의 동의없이 함부로외국인을관료로임용하지 말것 7. 광무 8(일본 명치 37)년 8월 22일에 조인한 ‘한일韓日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항의 효력을 즉시 정지시킬 것. 이완용을 비롯하여 농상꽁부대신 송병준, 군부대신 이병무, 탁지부대신 고 영희, 법부대신 조중웅, 학부대신 이재곤, 내부대신 임선준이 내각총리대신 이 완용과조선통감부통감이토히로부미 명의로체결된정미7또약조인에 찬성 하고 순종의 재가를 얻도록 협조했다. 정미칠적 뽕;\:Jtl 92 고양독립운동사 률인E펄핍ffi를핍믿렌1• 1858-1926년 (49세) [i][j훌 n- .짧힌--1 내각총리대신 후작, 중뚜원 고문 겸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