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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나이같은사실을 탐지한일경에 의해 그를비롯한동지 들은 1942년 4월 22일 피체되었다. 그는 1944년 5월 10일 경생지방법원에서 소 위 치얀유지법 위반으로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옥고를치렀다 정부에서는 그 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註 · 판결문(1944. 5. 10 경성지방법원)-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호F국독립사(김승학) 하권‘ 355쪽 흩혈- 정철근횟I)鐵根 훈격 애족장(1990) (양) 1899. 2. 5. ∼(양) 1966. 4. 20. 강원도춘천군사창리사람으로고양군왕십리에 주소를두고있었다. 1919 년 당시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왕십리高陽낌R i漢효面 住十里에서 전개된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손병희孫秉照 퉁이 독립선언식을 거행하 고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킨데 감명을 받아서울에서 귀향하던 길에 3월 19일 왕 십리공립보통학교往十뿔公立普通짧校 교정에서 3백여 명의 시뛰군중과 함께 독 립만세를고창하며 시위대열을선도하다가일경에 피체되었따. 그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고 항고하였으 나6월 14일 경성지방법원과7월 26일고퉁법원에서 각각기킥-되어 1년여의 옥 고를치렀다. 정푸에서는고인의 공훈을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註 · 判決文(1919. 5. 2 京城地方法|첼) · 判決文(1919. 6. 14 京城覆帝法院). . #'IJ決文(1919. 7. 26 高等法院) 496 고양 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