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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멧 • 『太햄民|얘 쐐JI.右εI;써 YJ勳쐐』 % 7환‘ |짜|家報勳않‘ 1990, 449∼450쪽. 註 · W:亞||해(1928. 12. 2 ‘ 12. 13). 박제〈정*|、濟榮 훈격 애족장(2010) (이명 : *|、守샘, *|、濟榮) (양) 1904. 6. 8.∼(양) 1935. 2. 20. 강원도춘천사람으로독립운동당시고양군한지면신당리 107번지에주소 를 두고 있었다. 박제영은 1926년 서울에서 서울청년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되 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1927년 3월 이광李해의 권유로고려공산청년회돼服共옳 좁年행에 가입하얘 활동하였으며, 5월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에서 경기도 대 의원으로선출되었고,1929년에는고려공산청년회사건으로체포되어 소위 치 안유지법 위반으j료징역 1년을받았다. 1930년 7월 조선청년총동맹뼈짜1품年總[n]뾰 전국군부동맹全國那府同뾰 대표자 대회 사건으로 체포되어 2개월여의 옥고를 치르고, 같은 해 9펄경 중앙청년통 맹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박제영은 1926년부터 1931년까지 사회주의운동관련사건쓰로수차례 구류 처분을 받았으며, 1932년 1월 심치령沈致寧 둥과 함께 노동자와 농민, 학생들을 조직하여조선공산당재건운동을전개하다가체포되어징역 2년 6월을받고옥 고를치르다투옥중발발했던늑막염이 악화되어옥고여독으로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註 . '.)11]決文(;;.i;JJi.tJ:띠}J'lξ|파 1929. 6. 24). · '.FU i.R: Y.: ( J,\ Jfix .t·tl0.71..t院 ‘ 1934. 6, 25), · 身分1뼈해값原紙(썩컸廳) · fk'HI\: 11 ~!i(l926. 6. 14). · 中外 11 해(1926. 12. 14, 1927. 11. 11, 1929. 6, 9 ‘ 1930, 8. 24?9. 19). 476 고양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