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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이 죽고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대원군의 맏 아 들이 주요 문별 의 자제들을 대상 으로 18학사라는 것을 모집하는데 이에 들기콸 거부하여 수안 군수로 좌천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기간중 철종비인 철인왕후에게 철종 이 쓰 던유품왕이 친히쓴시병풍퉁을하사받는둥지속적인보살핍을받았다. 그 후 계속 승진하여 호조 • 형조 • 병조 · 이조의 참의에 이어 한성부의 좌 • 우윤및호조 • 이조 • 형조 • 공조의 참판,형조판서 • 의정부좌참찬 • 광 주부 유수廣州府留守 및 삼도육군 통어사三道陸軍統쩔使 동을 지냈다. 1896년 궁 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이어 비서원경秘맘院9~P • 장례원경쏟禮院9nP • 귀족원 경ft族院9UP 둥을 거쳐 1901년 판돈녕부 사 判敎寧府事에 이르렀다 이렇듯제속 해서 관직에 있었으나그의 역할은주로에조참판으로철인왕후 김씨와 신정왕후조씨 퉁의 장례행사 참여나동구롱 둥 왕릉의 봉심과 같은 왕 실의전행사에의 참여에불과했다. 그는 50세 이후주로 %£근지역에 머물며 화 양동의 만동묘를 봉심하고 단발령이 내리자 이를 거부히 는 등 일본의 침략에 대해 전통을고수 하는 것으로맞서겠다는의지를보인다. 이러한그의 의지는 나라땅 을 일본인에게 넘기려다발각된민영우를처형하기를간청한상소나개 화론을 빌미로 일본의 침략에 통조했던 인물들을 처벌할 것을주장하는상소로 표현되었다 . 1905년 11월 일제가 무력으로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하여 소위 〈을사조약〉 을강제로 체결하고국권을침탈 하자 즉각 이에 대한반대투쟁을전개하여 일 제침략 을규탄하고디음해 1월 22일 〈을사조약〉의 파기와을사오적신Z:,E, 五械 많의 처형을요구송 }는강경한상소를올렸다. 그상소문에서 혐박에 의한조약 은공법상으로폐기하게 되어 있으니 외부대신을불러 여러 외국공사에게 성명 을 내고 매국역도들을 주살하여 국헌을 바로잡고 인민을 생지꼭에서 구하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왕의 승낙을 얻지 못 하고시일이 지연되자다시상주하기를, 매국 노들과 같이 하늘로 머리를 들고 다닐 수도 없는데 하 물며 그것들과 어깨를 나 란히 하고 한 열에 설 수 없으니 의효전힘 t 관 찮孝願享官의 직을 뀔러나겠다고 하 였는데, 당시 향관의 열에 오적의 한사람인 이지용李址鎔이 있었다. 448 고양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