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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생명형 - 신체형 및 여창제女휩iM를 모두 폐지한다 제 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딴다 이상과 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와 정부가 갖추어야 할 요소인 근대 헌법으로서 임시랜장을제정하였다 . 국민의 기본권 • 참정권과국민의 의무동 을 명시하고 민주공화정을 확립했다 1919년4 월 11일에 제정한임시정부헌법은 1919년 9월 11알에 「대한민국임 시헌법太짧民댐때n 꽁앓法」으로 1차 개정하였다. 1925년 4 월 7일에 「대한민국임 시헌법」 2차 개정, 1927년 4 월 11일에 「대한민국임시약헌太채民I 땅뼈 ,P~H! 'J惡」으 로3차개정, 1940년 10월 9일 「대한민국임시약헌」 4차개정히-였다. 그리고 마 지막 개정은 1944년 4월 22일로, 이 임시헌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9월에 제 정한 전문 前文 · 8장 56개조로 된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기초 까 되었다 . 1948년 7월, 해방 후 5. 10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위해 「제헌헌법」을 제정하였다. 제헌헌법에서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 에 빛나는우리 대한국민은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 19민주이념을계승하고‘ ‘’라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대 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잇는국가임을 분명히 명시하였다. 임시정부의독립운동 1919년 5월 12띨에 개최된 임시의정원 제4회의에서 1인당딩0전의 인두세와 애국금을 모집할 것과 교통기관을 조직한다는 방침 퉁을 결정하였다. 그 외에 외교선전책 강구와한일관계사편찬동의 정부시행방침이 발표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조선총 독부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국내와의 연계 를 위해 비밀행정 및 연락기구인 교통국과 연통제를 조직, 운영하였다. 연통부 는 임시정부의 행정 조직망으로서 국내의 도 · 군 · 면 단위로설치하고 임시정 부의 법령 및 공문 배포, 군인 및 군속의 모집과 재정단원 모집, 독립운동자금 모금, 공채 업무 능;을 담당하였다 . 교통국은 국내와 연락기관으로 신의주 대안 의 안동에 교통부 안동지부를 설치하고, 국내 각군단위에 교통국, 면 단위에 292 고양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