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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문서 X\IIll 한인점원의진술 4월 1일. 한일본경찰관과한형사가나의 집에 와서 주인을보」자고했다 나는주인이 시골 로갔다고 말한즉, 당장그에게 전보를 쳐, 경찰이 즉시 만나보아야겠다고 말하더라고 전하 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은 나한태 도 경찰부까지 같이 가야겠다고 했다. 나는 먼저 가 면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경찰은어느파출소에도착하자,어디엔가전화를걸어주인이나가고없어종업원한명을 데리고간다고하면서 괜찮으냐고물었다. 대답은좋다는것이었다. 나는경찰부에 연행되 어 들어선즉, 많은 상인들이 이미 와 있었다 경찰은우리들에게 통고문한장씩을주면서잘원어보라고했다 경찰윤또상점들을한달 동안이나닫아둠으로써우리들은법률을위반했으나이에대한죄는용서해주겠디는것이 었다. 그러나 이번에 관대하게 용서해 주는데도불구하고, 그래도가게 문을 열지 않아법을 어길 경우에는 법에 의해 가혹한 처벌을 받케 될 것이리는 경고를 받았다 이어 “우리들을 도와 보호하여 준디면 당장 가게 문을 열겠습니다.‘라는 서약서를 나누어 주고 서명하라고 했다 그리고 서약서 서명을 거부하는자는 석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내가 야는 한, 모두가 서명했다. 한정팀군이 나를 따라가게까지 와서,가게 문을 열지 않으면경찰부로도로데려가겠다고 위협하므로마지못해문올열었다. 얼마안있어, 일본인과한인정팀군딴명이 와서가게 문 을닫을 때까지가게에머물러있었다. 1919년 4월 2일 아침늦게까지가게에나가지 않았다 가게에와보니, 잠을쇠가비틀렸고 고리 못이 부러져 문이 열리게 되어 있었다 가게에 있은지 얼마안되어, 한인 경찰한명이 와서 구리개의 피출소로출두하리는것이었다. 나는가게 주인의 아들파 함께 경찰공별 따 리갔다.경찰은왜가게문을일찍열지않았느냐고따지길래, 나는좀특별한장사이기때문 에 일찍 열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일본인 경찰이, 이런 식으로대답했다하여 얼굴올 철썩 때렸다 가게 집 주인 아들도꽤 여러 번 이런 식으로 얻어맞았다 나는두서너 차례 얻어맞았을뿐이었다. 파출소의 경찰관 한 명이 종이 한장에다 •. 나는 아침 8시경 가게 문을 열 것을 약속한다는 말을적고서명하라는것이었다. 나는할수 없이 도장을찍어야했다. 4월 3일. 나는아침 9시 가게로가서 문올 열었다. 얼마안되어 경찰이 찾。}와, 왜 약속대로 8시에 열지 않았느냐고따졌다. 나는좀변명을했으나또파출소로 나오라는것이었다. 또 다시 꾸중을 들었으나 맞지는 않았다- 경찰관은내가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 문을 열어야한다는서약서에 또다시 서명케 했다. 4월 4일.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 가게 문을 열었더니 아무 말썽이 없썼다 55) 55) 위의 책, 399-400쪽. 제3편 I 3 · 1독립운동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