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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회那會(大會) 그리고조규제14조에서 군에는군수를, 면에는집강執網을, 리에는존위尊位 를수석首席으로한따고규정하였다. 그러나이듬해 2 월 11일 광 J 무황제가 러시 아공사관으로거처를옮긴 이관파천을하고총리대신김홍집퉁이군중들에게 붙잡혀 살해되었으며, 유길준 · 조희연 동은 일본으로 망명하여 내각이 몰락하 게 됨으로써 이 안은 시행을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비록 이 안이 시행되지 못했지만, 당시 향촌사회에서 판습적으로 이 루어져 왔던 자치적 관행을 법제화 하여 제도로서 정착시키려 한 역사적 의미 가적지않다, 일제는조선 정부에 의해 제도화웅직임까지 나아갈정도로가시화되어 있었 던 당시의 호탤사회의 자치적 전통에 대해 예의 주목하고, 이를 천면적으로 해 체시키고 식민지 지배질서를 이식하그l자 1906년 통감부가 설립꾀면서 곧바로 지방행정구역의 전떤적이 개편에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통감부의 지방행정구역 전면 개편안은 지방사회의 반발이 강력하여 시행하지 못하였다. 다만두입지斗入地(갑의 옆행정구역 안쪽으로찰의 행정구역이 개잇발처럼 침입해 들어가 있는구역, *牙相入地라고도함), 비입지飛入地(병의 행정구 역 속에 정의 행정구역이 섬처럼 떨어져 들어가 있는구역)를 정리하는r데 그쳤다. 조선총독부는한꼭을병탄한이후치안이 안정되어가자 1910년 이후각군 과 면과 동리에 이르기까지 행정구역 통폐합에 착수하였다. 19U년 12월 29일 총독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관할구역 및 부군의 명칭위치관할구역〉에 의한, 이조치는도이하의 단위에 대해서는항상부분적인개혁에그칠수밖에 없었 던 종래의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수준을 획기적으로 뛰어 넘어 꺼의 전면적인 재편이이루어졌다. 이에 따라종전의 12부 317군 가운데 전체의 37%인 1부, 121균이 폐지 혹은 통합되고 새로 1부 24부가 신설되어 12부 220군이 되었다. 4,322개면은 2,509 면으로 정리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10년부터 1910년대 후반에 이르는 기간통안,자치적인 지역 단위로서 존재해 왔던동리洞 · 뿔를대폭폐합함으로 제3편 I 3 · 1독립운동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