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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인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갖가지 공사를 하는 일 관에서 멋대로 인민 의 토지를 도로로 만들고 사후에 강제적으로 기부시커는 따뛰 @ 공동묘지는 고래의 관습을 돌보지 않고 규칙을 발표하여 여행하였기 때문에 심적인 불평이 적지 않고 자연히 원망하는 자가있게 되었다.2) @행정관리는조선인을대하는데 있어 압박으로써 임하고오만 · 불친 절하며, 어쩌다상응되는사정에 대하여 의견을말해도흘려뜯고상관에 전 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정상달下情上達이 전혀 불가능하여 민정을 개진開 陳할길이없다. @ 산업 장려에 대한 불평은 민도 상황을 자세히 알 지 못하고 일의 성공 을 서두른 결과 일률적으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인민의 고통이 심하다, 토지 없는 자에게도뽕나무묘목을 강제로분배해 대금을 받아내기 때문에 인민은이것을 멜감으로하여 대금을 지불한다.혹은죽은묘목을분배하고 대금을독촉하거나‘ 가마니 만들기를강제하여 한집 당 1개월에 몇 매씩 만 들어 내라고염명 · 독촉하기 때문에인민 중자기가만들지꿋하는자는부 득이매월 타인으로부터구입하여받치고있다 이런일을호소해도관리는 조선인의 말을흘려듣는다 @ 오늘날의 행정은 모두 규칙뿐으로, 무슨 일에나 규직에 위반하지 않 도록 주의할 펼요가 있어 번루煩累를 느끼는 바 크다 3) 이상에서 사사건건 모든 일에서 관의 일방적인 강제를 받고 있는데 대한 불 만과불평이 드라나 있다. 일제는병합과함께각종법령을통해 언론 • 집회 • 결사의자유를봉쇄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였다. 병합 이튿날인 8월 30일 한국의 국권을 상징하는 패 한大혐‘ · .횡국皇꽤‘ · ‘황성皇城’ 퉁의 문지를 모두 없애거나 사용금지 시켰다 곧이어 신문 · 잡지 가운데 반일 · 민족적 색채를가진 것은 발행 금지하고, 총 2) 위의 자료, 761쪽- 3) 위의 자료, 767쪽- 고양독립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