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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쇼였고, 이미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 망국후의 한반도를 지칭할 명칭을 조선 으로결정해 놓고 있었다 . 이완용둥이 “국호” 문제를가지고 애칠복걸 하니 어 려운 체 하며 형식적인 연락을 취하며 감지덕지 이것을받아들이도록쇼를 연 출한것이었다. 이날 내각회의에서 농상공부 대신 조중웅이 나서 내무대신 박제순, 탁지부 대신고영희는간신히 설득했으나, 학부대신 이용식은 “임금이 욕-보게 되면 신 을죽음뿐이오.” 하며완강하게반대했다. 대신들중에유일하게사직社樓에대 한 양심이 살아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완용은 학부대신 이용식이 병합작업을 방해할것을우려하여 데리우치와짜고그를수해위문사절로 일판에 보내버렸 다. 이후 데라우치와 이완용은 왕실과 대신들을 각개격파식으로 동의를 받아 내었다. 8월 22일 오후 1시 전국무대신들과 횡족을 대표할 홍왕 이회, 원로를 대표하여 중추원 의깡 김윤식, 시종무관장 이병무 퉁이 참석한 가운데 어전회 의를소집하게하였다. 오후 2시융희황제가내전에자리하고, 이완용은조약안을설명했다. 이의를 제기할 학부대신 이뽕식을 일본에 보내 띠돌려 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누구도 이의를제기하는사람이 없었다. 오후씨 이완용이조중웅과함께통감관저로 가융희황제의 위임젝서를제시하였다 전문 8조로된병합조약의 첫두조는 다음과같았다.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 또 영구히 일본국황제폐하에게 양여함 저]2조 일본국 황 제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한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승낙함 일본어와 한문으로 된 조약 각 2통에 이완용과 데리우치가 전권위원으로서 성명을쓰고조인을했다. 5백 년조선을이은대한제국은이렇게 허무하게 막 을내렸고, 이천 만국민은하루아침에 일본의 노예가되었다. 병합조약은 8월 22일 체결되었으나, 이완용의 전권위원 위임칙령은 융희황 제3편 13 . 1독립운동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