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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살리라 |393| 소화되고, 국민화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과거청산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 를 모아야 할 때이다. - 참고자료 - 강경선, 2003, “민주화운동보상법과 과거청산”, 「민주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24호) 국순옥, 199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민주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8호) 김윤철, 2004, “5월운동과 민족민주운동”, 「5∙18연구: 회고와 전망」(5∙18 연구소 주관 24주년 기념학술대회자료집) 박원순, 2001, “5∙18 특별법의 재정과 법적 청산”,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편, 「5∙18 민중항쟁사」 이내영, 박은홍 공저, 2004,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과거청산」(아연출판부) 이영재, 2004, “5∙18 사법적 처리의 의의와 과제”, 「5∙18연구: 회고와 전망」(5∙18 연구소 주관 24주년 기념학술대 회 자료집) 이재승, 2004, “과거청산과 정의”「과거사 청산과 민주주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해외민주인사초청 특별토론회, 2004. 10. 15.) 정태상, 2004, “민주화명예회복법 시행 4주년의 성과와 한계”, 「민주화명예회복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2004. 6. 21.) 자료집」(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주관) 정호기, 2004, “한국 과거청산의 성과와 전망: 과거청산 관련 국가기구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비평」(통권 69호, 겨울호), 역사비평사 Priscilla B. Hayner, 2002, Unspeakable Truth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헌법재판소판례집」제2권 대법원, ‘5∙18관련’판결문「선고96도3376」 대한변호사협의회, 「인권보고서」(1989년~2002년) 민가협, 2003, 「인권실태조사보고서」(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자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1998. 11. 11.일자) 천주교인권위원회, 2003, 「인혁당재건위자료집」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외 24인 발의, 2004. 7. 12.)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호웅 의원 외 107인 발의, 2004. 9. 20.) 제206회 국회행정자치위원회(1999. 8. 9.) 회의록 「국제신문」(1991. 2. 7. 일자) 「국민일보」(2004. 7. 8. 일자, 2005. 1. 18.일자) 「문화일보」(2004.. 7. 7. 일자) 「연합뉴스」(2004. 9. 7. 일자, 11. 11. 일자) http://www.yonhapnews.co.kr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사이버광장 2003. 9. 8., 9. 29. 게시글 |392|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는 기여를 하였다. 민족민주열사들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는 이미 공식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역할 또는 역사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법 요건의 최소주의적 해석만을 고집할 경우, 민족민주열사들의 생전 활동과 추모사업 등을 통하여 형성되어온 민주화의 사회적‘기억’양식들이 파편화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오던 민주화운동의 가치들과 민주화보상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배치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생활세계에 규범적으로 정착한‘타당성’의 영역과 실정법적 제도화라는‘사실성’사이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민주화운동에 대한 제 도적 평가가 민주화운동이 갖는 사회규범적 가치를 침윤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제4차 신청접수를 마감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접수회차가 더해 갈수록 접수건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이유는 신청대상자들이 1차 접수기간에 대거 접수해서 대상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27) 약 30년에 걸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 중 상당수가 신청하지 않고 있다. 70년대부터 구속된 학생구속자수가 14,118명인데 실제 제2 차 신청접수까지 신청한 수는 3,760건으로 약 29%의 신청비율에 머물고 있다(「인권보고 서」, 2002, 460쪽). 신청건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이유야 어찌되었던 제4차 신청접수 까지 진행되는 마당에 신청기간이 짧았다거나 홍보부족이라는 기술적 문제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정부의 과거청산 작업에 대한 신청인들의 불만의 표시이자, 무언의 항의라고 보여진다. 향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는 보고서가 발간되고, 사회적 평가 속에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해 가길 기대한다. 시대사적 흐름에 부합하 는 필연적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졸속입법에 따른 한계들이 최 27) 1969년-1980년 동안 국가보안법, 집시법, 긴급조치 등 각종 정치규제법으로 검거된 인원이 6,664명(민가협, “2003년도 인권실 태조사보고서”, 23쪽 참조), 5공화국 집권 7년 동안 시국관련 구속자수가 4,700여명, 6공화국 집권 전반기인 90년까지 4,176명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1990, 54쪽), 91년 1,630명, 김영삼 정부 집권 중반부인 96년까지 구속자수가 2,856명(대한변협, “인권 보고서”, 1996, 26쪽) 등 대략 1969년-1996년까지 시국사건관련 구속자수만 2만 여명을 상회한다. 제3차 신청접수까지 11,527건 이 접수되었다. 시국관련구속자수에 민주화보상법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사망’및‘상이’, ‘학사징계’, ‘해직자’등을 더할 경우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대상자수가 기신청자의 2-3배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민주화보상법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강제징집, 취업거부, 구금(기소유예), 수배 등의 사례를 더한다면 현 재 진행중인 심의는 실제 명예회복 및 보상 대상자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향후 기념사업 등 각종 후속작업은 필연적으로 한계를 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