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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늪를iIi톰훌뚫톨l톨.밑핍,ιMlI페.뜸펜-딛톨힘꾀11흩홉텔. 시와 금호(禁護)하는 직책(職責)을 중하게 하시면 성조(聖朝)의 지극하신 어진 덕(德)이 더욱 삼각(r-'I各)의 성전(聖典)에 빛날 것이옵니다. 신(ê) 등이 황공(慢恐)하여 몸 둘 바를 알지 못 하옵고 비는 바이오며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올리나이다. 1751년(辛未) 3월 소수(流首) 박윤광(朴벼L光) 답(答) 올린 글은 보았노라 진정(陳情)한 사연은 해당(該當)관청(官廳)으로 하여금 품의(훌 議)하여 처리(處理)하도록하리라 【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 73권, 영조 27년(1751) 3월 12일 기유 3번째 기사 「영남 유학 박윤광이 신라 의 시조왕묘에 묘표 세우는 일을 허락해 줄 것을 청하다」 『領南때學朴)휩L光上書 請新羅始피且王훌許堅養表 , 東宮令該뽑훌處』 영남(鎭南) 유학(때學) 박윤광(朴)홉L光)이 상서(上書)하여 , 신라(新羅)의 시조왕묘(始祖王 훌)에 묘표(養表)를 세우는 것을 허락해 주기를 청하니 , 동궁(東宮)이 해조(該團)로 하여금 품처(훌處)하게 하였다. 영조실록 74권, 영조 27년(1751) 7월 26일 경인 2번째 기사 「이조에서 숭덕전의 전감 을 영으로 승진시 킬 것 등을 정하다.J 『更흩흘혐티 11뿔德觀設置觀藍 準限R쭉令, 使道많'y).其觸孫狀聞差下, 一f衣뿔仁顧例 , 定式 施行。 11 上可之。 蓋因鎭南↑需生朴)홉L光等上書請之也』 이조(更團)에서 아뢰기를 ”숭덕전(뿔德顧)에 설치한 전감(願藍)을 연한을 기준하여 영(令) 으로 승진시켜 도신(道멀)으로 하여금 그 적손(觸孫)으로서 장문(狀間)하게 하여 차하(差下) 하게 하되 한결같이 숭인전(뿔仁顧)의 준례 에 따라 정 식 (定式)하여 시 행하소서 11 하니 , 임금 이 옳게 여겼다. 대개 영남(鎭南)의 유생(1需生) 박윤광(朴볍L光) 등의 상서(上書)로 인하여 청 한것이다. m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