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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판결문을 통해 본 경기지역 3·1운동 341 한 외에 원지성은 우편소 사무실의 판자벽을 파훼하고, 허병규는 피고 이화영 448) 과 같이 동소에 비치된 금고를 파훼하고, 허병규는 금 2원을 강제로 취하였으며, 피고 이완호·소휘태 449) 는 우편소에 침입하여 의자·서류를 훼기하고, 피고 이병렬·정호근은 그 주재소에 침입하여 비치된 서류를 파훼하고 외 리여수 방에서 동인의 상품·의류를 훼기하였으며, 피고 오창선은 양성면 사무소에 침입하여 비치된 서류·기구를 파훼하고, 피고 오복영 450) 은 그 주재소에 침입하여 비치된 책상·의자를 파훼하고 그 우편소 사무실에 침입하여 비치된 책상 의자·서류를 훼기하였으며 양성면 사 무소에 침입하여 비치 서류를 훼기하고 융수지 방에서 동인의 의류·포단을 훼 기하였으며, 피고 장덕관·김배관·이진영·한응교 451) ·이화영·이태영 452) ·이유항 453) ·이유만 454) ·이흥길·이금철 455) 은 우편소 부근의 전주를 찍어 넘긴 외에 한응 교는 동소에 침입하여 책상·의자를 파훼하고 이유만·이유항은 주재소에 침 입하여 거기에 비치된 책상·의자를 파훼하였으며, 이유만·이흥길은 우편소 에 침입하여 이유만은 비치된 (일본) 국기를, 이흥길은 비치된 서류를 훼기하고 또한 이유만은 외리여수 방에서 그의 상품을, 원곡면 사무소에서 판자 담을 파 448)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칠곡리 104번지 재적·거주, 농업 [일명一名 : 이경백李敬伯] 피고인 이화영李華榮 41세 449)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칠곡리 189번지 재적·거주, 농업 [일명 一名 : 소태삼蘇泰三] 피고인 소휘태蘇輝泰 51세 450)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덕봉리 273번지 재적·거주, 농업 [일명 一名 : 오성국吳聖國 또는 오보영吳甫泳] 피고인 오복 영 吳福永 32세 451)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외가천리 118번지 재적·거주, 농업 [일명一名 : 한춘식韓春植] 피고인 한응교韓應敎 29세 452)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칠곡리 32번지 재적·거주, 농업 [일명 一名 : 이중백李仲伯] 피고인 이태영李泰榮 31세 453)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칠곡리 번지불상 재적·거주, 농업 [일명 一名 : 이낙준李樂俊] 피고인 이유항李裕恒 33세 454)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칠곡리 번지불상 재적·거주, 농업 [일명 一名 : 이성만李性萬] 피고인 이유만李裕萬 36세 455)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지문리 번지불상 재적·거주, 농업 [일명 一名 : 이금보李今甫] 피고인 이금철李今哲 4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