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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요 및 과세요건 등 9 다.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 요약도] * 번호는 상증령 §2의2① 각호와 동일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비영리법인 포함)을 말합니다. (1) 특수관계법인의 범위 지배주주 ③ 기업집단 ① 친족 등 사실상 영향력 30%이상 출자 50%이상 출자 ·설립 ·이사의 과반수 ·임원이 이사장 ② 사용인 ④ 비영리법인 ⑤ 비영리법인 ⑥ 영리법인 ⑦ 영리법인 ⑧ 비영리법인 소속기업 임원 ·설립 ·이사의 과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