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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요 및 과세요건 등 7 (2) 지배주주의 판정기준일 (3) 지배주주 판정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및 간접보유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증여시기)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지배주주 해당여부 판정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간접출자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간접출자관계)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며, 여기에서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란 병렬적인 간접출자관계를 말합니다(상증령 § 34의2②). 지배주주 판정시와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의 간접출자법인의 범위가 다릅니다. 지배주주 판정시의 간접출자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 지배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다음 순서에 따른 자를 지배주주로 봅니다(상증령 § 34의2① 후단 상증규칙 § 10의7). ㉠ 본인과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③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상증령 §2의2①2에 따른 사용인 은 제외)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 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합니다.(’15.2.3.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참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