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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율방범대 각 통별로 자발적으로 조직된 방범활동 조직으로서,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해 조직된 자 경단체이다 이들은 때로는 경찰과유기적으로 협조체제 하에 경찰과합 동순찰은물론 청소년 선도 및 홍보활동 등으로사고예방 방범활동을주 로 하고 있다. 자-율방범 활동을 위해 동 별로 방범초소를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연합회는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성남시로부터 일부 지방비 를보조받고있기도하다. 순수 민간 방범조직인 자율방범대는 취약시간대에 지역 내에서 방범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절기 자율방범 순찰을 21:00-02:00시까지 실시하고, 동절기에는 20:00-01:00시까지 지역 내에서 자율방범활동을 267 실시한다. η) 어머니자율방범대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활동과 대동소이하나, 아파트 부녀 봉사단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경조직으로 자율방범대가 조직된 예가 많 다. 경찰의 한 지구대내에 통상 100-200명의 인원이 조직되어 있다. 특히, 어머니 자율방범대는자녀보호에 특별히 관심을가지고 있으며, 등하교길 청소년 선도 및 안전활동에 주력한다. 청소년 선도뜰 위해 하 절기에는 20:00-22:00시까지 자율방범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8) 방위협의회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은 「민방위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특별 시 • 광역시 · 도빈방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 원 10명 이상 15병 이하로, 시 · 군 · 구민방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 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2명 이하로, 읍 · 변 · 동맨방위협의 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한위원 5명 이상8명 이하로구성 / *훨 바올 주요 기관(2 키 며 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