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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기는 경상남도 합천(陜川) 사람이다. 1919년 3월 20일의 합천읍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3월 19일의 합천읍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던 심재기(沈載祺) 외 16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된 사실에 분개하여 3월 20일 대양면민(大陽面民)들과 함께 재의거하기로 결의하였다. 3월 20일 그는 대양면 마정부락에 모인 시위군중과 함께 읍내 광장으로 시위행진하였다. 읍내 광장에는 각 면에서 모인 5백여명의 시위군중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이들과 함께 오후 7시경, 읍내를 시위행진하고 경찰서로 달려가 그곳을 포위하고 심재기 등의 석방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때 경찰서장과 일본 경찰이 나와 해산을 종용하였다. 그는 다른 주동자들과 함께 심재기 등의 석방을 요구하였는데, 경찰서장은 먼저 해산하면 석방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격분한 그는 김영기(金永琪)·추용만(秋鏞滿) 등의 결사대원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서내로 돌진하였다. 그러나 야만적인 일본 경찰의 무차별 사격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많은 시위군중들이 체포되었다. 결국 그도 이때에 체포되었으며, 부산(釜山)지방법원 진주(晋州)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고 진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