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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판결문 판결서 형 제40호 한성(漢城) 남서(南署) 다동(茶洞) 농상 소감관 피고 전성환(全性煥) 37세 한성 서서(西署) 모화관(慕華舘) 피고 라응완(羅應完) 19세 피고 전성환(全性煥)과 피고 라응완(羅應完)에 대한 내란사건을 검사 공소에 의하여 이를 심리하니 피고 전성환(全性煥)은 음력 올해 7월경에 양근(楊根)에 내려와 일병(日兵)을 배 척하고자 하여 난을 일으키는 소위 의병장 조인환(趙仁煥)의 무리에 들어가 각각 흉기를 소지하고 마을에 쳐들어가 총포를 탈취하다가 상경하여 전 협판(協瓣) 엄주익(嚴柱益)의 집에 가서 의병 군량비라 칭하고 돈 10만 냥을 억지로 달라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 며, 피고 라응완(羅應完)은 전성환을 따라 양근 땅에 갔다가 소위 의병장 조인환에게 잡혀 강제로 따라다닌 지 20여일 만에 전성환과 함께 몸을 빼서 달아나 배를 타고 상경하여 서소문 내 객주 집에 유숙하다가 체포되었다는 그 사실은 피고 등 진술 및 경청(警廳) 취 조에 증거가 명확하다. 피고 전성환은 형법대전 제195조 정사(政事)를 변경하기 위하여 난을 일으킨 자의 율 (律)로, 동 제135조 종범(從犯)은 수범(首犯)의 율(律)에 한 등급을 감(減)한다는 율(律)과 동 제599조 사람을 위협하여 재물을 취하는 자의 율(律)로, 동 제 595조 1200량 이상의 율(律)로, 동 제137조 2항 유형(流刑)의 죄에는 두 등급을 감(減)한다는 율(律)로, 동 제 129조 두 가지 죄 이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각 등(等)에 따라 한 가지 과(科)로 처단한다는 율(律)에 비추어 유(流) 10년에 처하고, 피고 라응완은 동 제195조 정사(政事)를 변경하기 위하여 난을 일으킨 자의 율(律)로, 동 제135조 종범(從犯)은 수범(首犯)의 율(律)에 한 등급을 감(減)한다는 율(律)과 동 제599조 사람을 위협하여 재물을 취하는 자의 율(律)로, 동 제137조 2항 유형(流刑)의 죄에는 두 등급을 감(減)한다는 율(律)에 비출 만하나 피고가 잡혀 따라다녔다는 것은 강요된 뜻이라 는 것이요, 몸을 빼서 도망쳤다는 것은 양심의 뉘우침이 있었다는 것으로 본 율(律)에 한 등급을 감(減)하여 유(流) 7년에 처한다. 융희 원년(1907) 10월 26일 평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