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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고 파수를 절엄이 하며 날만 저물면 각 방곡을 긴중이 파수하여 내왕하는 행인을 검사하 므로 밤에는 길에 사람이 없다 하고, 또 들으니 의병이 서울을 습격코자 하되 자저하는 것은 병기가 없어 양총과 탄환이 적은 고로 지금 공장을 불러 탄환을 제조하는 중이라 하니 정리하지는 못하겠다 하며, 또 전라 도와 충청남도와 경상남도의 의병은 모두 지리산에 둔취하였다 하고 (미완) <해조신문, 1908년 3월 14일> 〇 「고종시대사 1908년 3월 31일」 기사제목:法部大臣의 上奏에 의하여 全羅北道裁判所에서 연월일:隆熙 2年, 戊申(1908년, 淸 德宗 光緖 20年, 日本 明治 27年) 3月 31日(火) 2年 3月 31日(火) 法部大臣의 上奏에 의하여 全羅北道裁判所에서 審理한 益山義兵將 尹 賢甫 部下義兵 李奉五·秋琪燁과 京畿裁判所에서 審理한 楊根義兵 尹公弼(1.연구논문에 없 는 의병임. 2.판결문집에 유공필은 없음;편자 주)·廣州義兵 李萬年釗를 該 裁判所의 判決 대로 李奉五·秋琪燁·尹公弼은 각각 流 1年, 李萬年釗는 流 終身에 처하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