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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익이 역임한 관직으로는 東京判官暴勳農防떻使(종5품), 司宰少藍(종4품), 미喆M훈郞 (정4품), 禮費判書(정3품)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은 동경판관과 司宰少藍이다. 동경판관을 역임한 사실은 「慶州府尹先生案」에 뚜렷이 나타나 있고,21) 그가 司宰少藍을 역임했음은 이번 발굴과정에서 발견된 幕誌石에서 확인된다. 예부시 랑은 황희가 쓴 박익의 ’基表’에서 확인되고, 예조판서는 皇南仁이 쓴 ‘朴松隱、公;웰虛神 道많續誌’에 전하고 있다 예부시랑과 예조판서는 사서나 묘지명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확실성이 불안하지만, 황희나 황보인이 박익이 살았던 시기와 가까 운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수용하기로 한다. 박익이 東京判官을 역임하는 것은 福王 12년 9월부터 13년 8월까지 1년 간이다. 박 익은 동경판관으로서 짧h農防떻↑횟를 겸하고 있었다. 이때 그의 官階가 朝奉郞이었으므 로, 그는 종5품의 지위에 있었고, 이는 동경판관을 6품 이상으로 임명했던 사실과22) 부합한다 이렇게 보면 박익이 역임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관직 가운데 동경판관이 맨 처음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재소감을 비롯한 다른 관직은 그 품계를 고려 할 때, 우왕 13년 이후 역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박익이 동경판관을 역임한 시기는 그의 나이 55세 때로 승진이 매우 늦은 편이었다 공민왕 10년을 전후한 시기에 과거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종5품 朝奉郞에 오르기까 지 20 여년이 걸린 셈이다. 박익의 승진이 늦었다는 것은 그와 교류했던 이색, 鄭夢周, 朴宜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이색은 박익보다 5세 연상이긴 하지만, 공민왕 2년 과거에 합격한 후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쳐 우왕 12년 당시에는 재상직인 領 활文春秋館事를 맡고 있었다. 박익보다 6세 연하인 정몽주와 박의중의 경우도 마참가 지이다. 정몽주는 공민왕 9년에 과거에 합격했는데, 우왕 12년에 政堂文學(종2품)을 역 임하였고, 박의중은 공민왕 11년에 과거에 합격하여, 당시 成均大司成(정3품)에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은 장원 급제 등 과거에 우수한을 성적으로 합격했기 때문 에 승진이 빨랐다고 볼 수도 있다. 박익이 우왕 12년에 맡고 있던 종5품의 朝奉郞 정 도의 官階는 공민왕 20년 이후에 과거에 합격한 인물들도 이미 역임했던 지위이다. 예 컨대 공민왕 20년 과거에 합격한 李行, 尹就, 嚴廷秀는 우왕 11년에 각각 典醫副正(종4 21) r判官朝奉郞策勳農防행f핏 ft)1뽕金훨、혔뼈며寅九月到任 丁~p八月十八日 政盛t京)J(r府尹光生案J, r慶'l'1‘|先生案~, 아세아문화사, 1982) 22) r고려사』 권 77, 지 31, 백관 1, 東京留守官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