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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7월31일 월요일 2 (제127호) 특 집 밀성박씨 은행산공파종친회(회 장 도흠) 하계 수련회가 지난 5월 23일 경남 밀양시 밀성재 강당에 서 있 었 다 . 이날 수련회는 1부 기념식과 2 부명사초청특강으로이어졌다. 도흠 회장< 사진>은 이날 기념식 에서 젊은 종원들의 참석은 부모 님 에 게 달 려 있 다 며 더 많 은 종 원 들 이 참 석 보 학 상 식 증 진 에도움에되었으면한다고당부했다. 은행산공파수련회는40여년의긴역사를갖고있다. 명사초 정 강연과 선조유적탐방은 종원들은 물론 여타 종원들에게도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이번 수련회는 종중에 관련된 법률상식을 밀양시 소재 박순문 변호사를 통해 알 기쉽게풀이해특강이실시되었다. 이밖에도 우리사회의 병폐와 진단(박희학, 전 숭덕 전참 봉), 전통적 인간관계의 의미(박순엽 전 회장), 경조사 겉 봉에 사용하는 문구 및 전통적인 인사(박병식, 인당공파 사화종중 전 회장)등의 특강을 통해 종원들의 지식함양에 이바지했다. 이번호에서는 ‘종중에 관한 법률문제’와 ‘전통적 인간관 계의의미’를실어보고자합니다. 밀성박씨은·행산공파하계연수회성료 종중에관한법률문제등강사초빙특강 1. 문제의제기 가. 1931년에 이르러 비로소 종중명의 로 등기할 수 있는 등기능력이 인정되었 다. 따라서 토지조사사업이 진행된 1915 년에서 1921년 무렵까지 사이에 토지 정 리할 때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였기 때문 에 그 등기명의인의 소유이냐, 아니면 친족의 공유인가에 관하 여분쟁이발생하여왔다. 나.헌법 제121조에 뷺농지는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한다.뷻라는 규정농지법제6조 제1항에 뷺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 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뷻 농지법 제2조 제1 호에 뷺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 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 다.뷻라고규정되어있어농지는농사를짓지 않는종중명의로는 등기할수 없다.따라서예전에종중원의명의로명의신탁된농 지를 되찾아 오고 싶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종중의 명 의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밟을수없어문제가생긴다. 다.호적법의 폐지로 인하여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경우 (민법 제781조)누구의 종중원으로 보아야 하느냐는 문제,또는 종중원으로파악하기어려운점이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경우는 부부가 의논하여 정하는 경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성을변경하는경우가있다. 라. 2005.7.2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만 19세 이상 (2011.3.7 민법개정)의 여성도 종중원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따 라서 종중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게 되었 고,이를위해족보편찬시반드시딸도등록해야한다. 2. 종중이란 가. 종(宗)은 종묘, 제사, 종통, 종족을 뜻하고, 중(中)은 외 (外)에 대한 내(內)의 뜻이다. 따라서 종중이란 종족단체를 의 미한다. 종중의 주 기능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 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상의 남녀를 포함한 후손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 되는종족의자연적집단이다. 나. 종중이란 개념은 씨(氏)를 기본으로 하며 성(姓)을 불문 한다. 왜냐하면 씨(氏)가 같으면 설사 성(姓)을 달리하더라도 븮예컨대,사성(賜姓)의경우븯같은종족이기때문이다. 3. 종중의성립 가.위와 같은 목적으로 대표자가있고,후손들이 정기적 모임 을 가지는 경우에는 종중이 성립되며,성문으로 된 규약이 없어 도 무관하다, 다만 종중의 시조가 되는 사람의 일부 종중을 후 손만으로는만들수는없다. 나.최초로 종중을 만들 경우에는 연고 항존자가 통지하여 회 의를열어야한다. 다. 만일 연고 항 존자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나머지 후 손들이절차를밟아종중을설립할수있다. 라.종중원의 후손이 만 19세가 되면 자동으로 그 자격을 취득 하며,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그리고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제명시켜강제로탈퇴시킬수있다. 마.종중은 종중원이 모두 사망하고 그 후사가 없을 때 소멸하 거나종중원전체의총의로종중을해산할수있다. 바.종손은 종중원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으며 종중재산에 대 한관리권이나특별한권한을가지지않는다. 4. 종중의법적지위 가.종중은비법인사단이다. 나.종중은권리능력,당사자능력,등기능력이있다. 다. 종중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법관의 직권조 사 사항이며 이를 결한 때에는 소송이 각하된다.실제로 소송절 차에서는 종중의 설립,종중회의의 소집절차, 결의절차 등을 다 투며, 종중의 실제여부를 확인한다.만일 이를 간과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능력의 결여, 이를 간과 한 재판을 문제 삼아 다툴수없다. 라.종중의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규약에 따르며,종중의 결의를 요한다는 취지의 규약이 있을 때에는 종 중회의를 열어 대표자에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 는 특별수권 절 차를 밟아야한다.수동적당사자(즉,종중이 피고가 되는경우) 인경우에는특별수권이필요없다. 5. 종중회의 가.종중원이 다수인 경우 그 소집절차가 가장 문제이다.실제 로 종중원의 이름, 수를 족보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는 많 은 비 용 과 노 력 이 수 반 된 다 . 나.판례에 의하면 처음 종중을 설립할 때와 같은 정도의 노력 을필요로하며,파악된종원들에게통지하여야한다고한다. 다. 통지방법은 서면, 유선, 인편, 신문광고로 가능하나, 소송 시반드시이를입증하여야한다. 라. 매년 일정한 일시, 장소에서 모임을 갖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있을경우통지절차를결하더라도유효하다는것이판례의 입장이다. 마. 이러한 소집절차는 매우 중요하며, 만일 이를 어길 경우 그로인한종중의결의는모두무효가된다. 6.종중재산의형성 가.종중원들의갹출 나.종중원들의일부가개인적으로희사 다.종중에서취득 라. 종중재산은 총유(總有)이므로 종중원 개개인은 이를 관 리, 처분하거나 전체 재산에 대한 지분권을 갖지 못한다. 다만 종중재산을처분하거나수용되어보상금이나왔을경우종중회 의를열어이를분배할수는있다. 7.종중재산을둘러싼소송문제 가.종중명의로등기된경우 뱚종중대표자, 일부임원, 일부종중원이 관련 절차규정을 어 긴 채 이를 처분하면 절차위반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중중에서 는그들을형사고소할수있고(대부분사문서위조또는업무상 횡령죄), 종중재산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를하여원상회복할수있다. 나.종중명의로신탁된경우 (1) 부동산실명의자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종중재산의 종중원에 명의 신탁이 허용된다. 그리고 부동산의 소유자는 대 외적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이다.따라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종 중재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그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잘 알면서 명의 수탁자의 위법처분에 적극 가담했을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벌되며, 수유 권도상실한다. (2) 명의수탁자가 종중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업무상 횡령 죄가 된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는 종중의 중중재산 반환요 구에불응하여도횡령죄를 진다. (3)종중재산이 대지,임야,건물 등 농지가 아닌 경우 명의신 탁 해 지 후 종 중 앞 으 로 소 유 권 이 전 할 수 있 다 . (4) 종중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더라도 종중명의로 이전 등기 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 는 방 법 은 다 음 과 같 다 . 첫째,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신탁 해지 후 종중 재산의 인도소 송, 둘째,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신탁해지 후 소유권 이전등기 소 송으로 판결을 받은 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 을 거 부 할 경 우 업 무 상 횡 령 죄 로 고 소 셋째, 당해 농지가 농지개혁법(1949년) 당시 위토대장에 등 재된 기존 위토임을 확인하는 위토대장 소관청의 증명서를 발 급받거나현상농지가아님을증명하여소송 넷째,종중원들로구성된농업법인을설립하여소송 8. 현실적인문제 가.실제로 종중재산 또는 종중자체에 관한 소송이 많이 이루 어지고있다. 나. 그러나 실제 소송과정에서는 절차 문제를 지나치게 엄격 하게해석하는경향이어서종중측에서는애로점이많다. 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종중의 실태, 종중재산의 관리상황, 종중에 대한 종중 원들의 인식변화 등을 전수 조사하여 새롭게 종중에대한개념을정립할필요가있다. 종중에관한법률문제 박순문변호사 1. 삼족(三族) 인간의 모든 사회적 관계는 기본적으로 혈연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일부 일처(一夫一妻)의 부부관계가 없었다면 백부(伯父), 숙부(叔父), 고모(姑母), 이모(姨母), 외숙(外叔) 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형제의 항 렬이형성될수없다.즉부모와형제의항렬이발생하지않는다 는 것은 사회적 상하(上下)의 질서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 는것이다.사회적상하의질서가없다면인간은짐승과다를것 이없다. 그러므로 짐승이 아닌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개의 부계혈족이 결합되어야 하는데 이를 ‘삼족(三族)’이라고 부르니, 곧 아버지 혈족인 친족(親族), 어 머니 혈족인 척족(戚族),그리고자기배우자의혈족인인족(姻 族)이다. 만일 이 세 족속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거나 둘 이상이 동일한 족속이라면 인간의 혈연적 관계가 뒤틀리게 되어 온전 한 사회적 삶을 우지하기 힘들 것이 분명하다.인류가 족내혼을 폐지하고,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 한 것은 모두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볼수있다. 2.구족(九族) 삼족(三族)이 형성 되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혈족인 친족 (親族)의 범위가 확장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족(九族)이다. 구 족은 자신을 포함하여 직계존속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 버지, 고조할아버지, 그리고 직계비속인 아들, 손자, 증손자, 현 손자의 구대(九代)를 말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친족의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위아래로 계승되었지만 실제로 같은 항렬을 두고 보자면 고조 아래 삼종형제가 탄생하 고, 증조 아래 재종형제가 탄생하며, 조부 아래 종형제가 탄생 하기 때문에 구족이 없다면 8촌 이내의 친족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그렇다면 11족 13족 이라는 개념도 성립 가능할 것인 데, 구족(九族)이라는 개념만 성립된 것은 또 어째서일까? 그 이유는 4대조까지만 제사를 모시는 이유와 관계가 있다. 전통 상례의 규정에 따르면 8촌을 넘어가는 친족에 대해서는 상복을 입지 않는데,이는 혈연적 친함이 다 했기 때문이다.그래서 8촌 을 넘어 9촌부터는 혈연적 친함이 다한 사이라고 해서 한자로 ‘친진(親盡)’이라고 한다.친함이 다했으므로 상복을 입을 필요 가 없고, 제사를 모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의 규정은 규정이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인 정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 스럽다.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함께 사랑하는 공감 과 사랑의 정서를 본능적으로 지니고 있다.부모와 조부모는 내 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증조부모와 고조부모는 부모와 조부모 께서 사랑하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 조부모 에 대해 기념하고,또 부모 조부모께서 기념하셨던 증조및 고조 부모를기념하는것이다.하지만5대조부터는이러한사랑의정 서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념하지 않는 것이다. 8촌을 친족으로 규정한법률역시이때문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3. 오륜(五倫) 그러므로 인간은 삼족과 구족의 혈연적 관계 속에서 탄생하 고, 양육되며, 보호받는다. 인간의 생명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가 장 안전한 장치는 삼족과 구족이며,삼족과 구족의 혈연적 관계 보다 생명을 더 잘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는 지구 어디에도 존재 하지 않는다.더욱이 삼족과 구족이 없다면 사회적 인간의 다양 한 관계 역시 존재 할 수 없다. 이는 오륜의 인간관계를 통해 잘 설명될수있다. (1) 부부유별(夫婦)과부자유친(父子有親) 흔히 부부유별이라고 하면 남편과 아내를 구별하고, 심지어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아는 사람이 많다.물론 부부유별이 ‘남편 과 아내의 구별’ 즉 ‘내외유별(內外有別)’을 의미하는 것은 사 실이다. 그러나 집안일과 바깥일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내외지 별(內外之別)’이 차별일수 있다. 게다가 우리 선조들은 남편과 아내의 구별은 소소한 구별이라는 뜻에서 ‘소별(小別)’이라고 불렀으며 부부유별의 중요한 의미는 소별(小別)이 아닌 ‘대별 (大別)’에 있다고 보았다. 대별(大別)은 ‘너의 부부와 나의 부 부의 구별’ 이라는 ‘피차지별(彼此之別)’을 말하는 것이다. 즉 각자의 아내와 각자의 남편은 뒤섞일 수 없다는 일부일처의 규 정인것이다.민일두부부가뒤섞이게된다면삼족은말할것도 없고 구족도 탄생할 수가 없다. 더욱이 내 자식과 네 자식이 구 분되지 않음으로 당연히 그 다음 사회적 관계인 부자유친(父子 有親)이 형성될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부자유친의 의미를 단순히 정서적 친함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부자 유친의 친(親)이라는 것은 혈연적 친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그리고 확정된 부자의 관계가 존재해야만 구족이 탄생하게 되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탄생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버 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네.”라는 븮사자소학븯의 첫 구 절 을 누 구 나 한 번 쯤 들 어 보 았 을 것 이 다 . 생물학적으로아버지 가나를낳을수없음에도불구하고옛선조들이아버지가날낳 았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음양의 법칙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부부유별(夫婦有別)의 대별(大別)을 전제로 한 아버지가 아니 라면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는 탄생할 수 없음을 표현한 것이다. 부부유별과부자유친이없다면온전한가족은탄생할수없다. (2) 군신(君臣),장유(長幼),붕우(朋友) 부부유별과 부자유친을 통한 확정된 가족이 탄생하지 않으 면 , 인 간 의 다 양 한 사 회 적 관 계 는 결 코 형 성 될 수 없 다 . 우 리 가 어른을 어른 대접하는 것은 그 분이 아버지 형제 항렬이기 때문 이고, 형을 형 대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형의 친구에 해당하 기 때문이다.모든 사회적 상하 관계는 가족의 관계를 기준으로 형성 되는 것이다. 즉 부부(夫婦)의 관계가 없으면, 부자(父子) 의 관계는 탄생 할 수 없고 부자의 관계가 없으면, 확장된 가문 이 형성 될 수 없으며, 가문이 형성되지 않으면 군신(君臣), 장 유(長幼),붕우(朋友)의관계도탄생할수없는것이다. ( 3)유별(有別),유친(有親),유의(有義),유서(有序),유신(有信) 사실 인간의 사회적 관계는 무수히 많을 것 같지만 실은 부부, 부자,군신,장유,붕우,다섯 가지 관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짐 승 의 경 우 는 이 다 섯 가 지 관 계 중 하 나 혹 은 둘 정 도 를 가 지 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다섯 가지 관계가 적어 보이지만 지구상 에 존재하는 생명체 가운데 이 다섯 관계를 가진 생명체는 인간 뿐이다.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야 말로 인간다운삶을영위하는가장중요한핵심이라고볼수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다섯 가지 관계를 잘 유지 할 수 있을까? 이질문은어떻게하면다섯가지관계를맺을까하는것이아니 라 어떻게 하면 이 다섯 가지 관계를 끊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오륜의 참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관계들을 온전히 유지 할 수 있을 까? 바로 각 관계유지를 위한 덕목(德目)을 실천 하면 되는 것 이다. 부부관계는 ‘별(別: 구별)’, 부자의 관계는 ‘친(親: 친함)’, 군신의 관계는‘의(義: 의리)’, 장유의 관계는 ‘서(序: 질서)’, 마 지막으로 붕우의 관계는 ‘신(信: 신뢰, 신념)으로 유지된다. 별 (別), 친(親), 의(義), 서(序), 신(信)은 각 관계를 유지하는 최 선 의 ‘ 덕 (德 : 덕 성 )’으 로 , 이 다 석 가 지 덕 이 지 켜 지 지 않 으 면 각 관계는유지될수없다. 즉 부부의 관계는 나의 부부와 너의 부부라는 배타적 구별 (別)이없이는성립 될수 없고,부자의관계는친부(親父)와친 자(親子)라는 혈연적 일치성 븮親븯이 없이는 성립 될 수 없고, 군 신 관계는 신하의 충성과 군주의 우대라는 상호주의 븮義븮가 없 으면 성립될 수 없고, 장유의 관계는 나이의 서열 븮序븯이 없으면 성립될 수 없고, 붕우의 관계는 서로 신념이 같지 않거나 서로 신뢰븮信븯하지못하면성립될수없는것이다. 물론 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단 하나의 덕목만 지켜지면 된 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예를 들어 부자의 관계에 도 별(別), 의(義), 서(序), 신(信)의 덕목이 지켜져야 하겠지 만, 관계의 획득과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친(親)’ 이라는것이다. 오늘날 삼족과 구족의 혈연적 관계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이 상에서 살폈듯이 이는 곧 사회적 관계의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 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사회의 화합은 가족의 결 속으로부터시작됨을명심해야할것이다. 전통적인간관계의의미 박순엽 밀성박씨은행산공파前회장 한빛신문은성손모두가함께만들 가는종보입니다 한빛신문임직원일동은종중여러분과새로운10년 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뱚뱚뱚뱚뱚▲기사제보및광고접수053-588-7300 e-mail:parkss1012@hanmail.net 농협453013-55-000691예금주한빛신문 ▶ 후원 및 구독료 입금계좌안내 CM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