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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쁜 우리 순아! 그해 5월, 몸져누운 아비를 위해 방직공장으로 돈 벌러 간다면서 푸르른 산구빗길 넘어가던 너의 옹골찬 댕기머리가 잊히지 않는다. 열다섯 살 봄꽃 같던 순아! 방직공장은 속임수에 불과했다. 네가 가는 곳을 알고 있었던 이는 '짐승의 역사'를 이끌었던 이웃나라 그들밖에 없었다. 머나먼 남십자성 아래 피어린 전선에서 너를 보았다는 소문 뿐, 세세연년 봄꽃들이 피고 져도 아, 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해방 일흔 한 돌, 너는 아직도 환한 봄꽃으로 남아 있고 우리는 여전히 너의 귀향을 기다린다. 설령 역사가 지워질지언정 너의 붉은 댕기머리를 우리는 결코 지울 수가 없다. 보아라 순아, 저기 조국의 순정한 아침 햇빛 속에 네가 지금 불멸의 오색나비로 날아오르고 있구나! 글 : 박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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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도 할머니는? ● 1922년 충남 논산 출생 ● 16세 감언이설에 속아 중국 무창, 약주, 장안 등에서 7년간 위안부 피해 ● 일본의 패정 후, 1946년 일본군인에 속아 일본에 건너왔다가 열차 투신자살 시도 ● 1992년 일본내 시민단체의 피해신고전화 운영시 익명제보자에 의해 세상에 나오심 ● 1993.4.5 일본정부의 공식사죄를 요구하는 소송 제기 및 법적투쟁(10년간) ● 일본 각지에서 위안부 관련 수많은 강연, 대담 등 위안부 문제 환기 ● 2007년 송신도 할머니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일본에서 공개 송신도 할머니 재판(재일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사죄 청구사건) ● 1993년 4월 5일 제소 - 일본정부의 사죄문 교부 및 국회의 공식사죄 요구 제소. 사죄청구만으로는 청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재판소의 요구에 1995년 5월 19일. 제7회 구두변론에서 1억2천만 엔 배상청구 ● 제1심 도쿄지방법원(1993.9~1999.10) / 1999년 10월 1일 판결 - 피해사실은 인정하면서 청구는 기각 ● 제2심 도쿄고등법원(2000.2~2000.11) / 2000년 11월 30일 판결 - 강제노동조약 위반 및 부인.아동 매매금지조약 위반에 따른 국제법상의 국가 책임 발생을 인정.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제척(除斥)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를 기각 ● 2000년 12월 12일 상고 / 2003년 3월 28일 최종판결 -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상고기각.상고 수리기각 결정을 내고 패소 확정 "나는 아이도 없고, 돈도 없다. 목숨만 남았다. 이 목숨 다할때까지 일본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송신도 할머니 말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