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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위원장 1 명이상 3. 이 사 3 명이상 4. 감 사 1 명이상 제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단, 2회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때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선출) 1. 위원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위원장 및 이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3.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한다. 4. 임기 만료전 퇴임하는 임원은 2월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단, 임기는 전임자의 만료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 및 이사의 직무) 1.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연장자가 대 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제14조 (명예위원장) 1. 전임 위원장을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한다. 2. 본회의 명예위원장은 자문에 응하며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