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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李昌熙) / 당시 20세 / 건국포장 (영암 망호 출신 / 1911.12.21~1959.9.10) 1931년 11월 영암 농민조합 규약 인쇄와 관련해 출판법 위반으로 벌금(20원)형을 받음. 1932년 6월 여수에서 스스로 노동자가 되어 공장, 직장에 들어가 노동자들을 지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산업별 적색노동조합을 조직하기로 협의하고, 7월 여수적색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정미노동부 책임자로 활동함. 1934년 1월 일경에 체포되어 2년 6개월간 수감된 후, 1936년 6월 2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미결 구류 200일 통산)을 선고받고 출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