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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함‘ 해당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큐명이 중 보) - ∞ S→뼈 · 사. 회생자를 위한 특벌사연 · 복권의 건의(볍 제37소) 대하다고 판단되논 때애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토록 함, 위원회는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됩으로써 유죄판결올 받은 자 (3)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합에 있이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얘 와 법 령이 정한 n}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한 륙별사떤과 복권을 대동령에게 건의할 수 있노폭 함. 조사대상 자 · 깎고인 및 관계기관 둥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재출요구, 제출된 자료의 영치 둥의 조치를 할 수 있도꽉 함. 출석요구 · 진술청취와 제출요구, 진술서 대히·여 아. 완전한 진싣을 고액한 가혜자애 내한 화해조치(법 채38조) 진실규영의 과갱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올 인정함으로써 진실| 마. 동행명령(법 제24초) r웹. 규명에 식극 협조하고, 그 인정내용이 진실에 부합히는 경우 위 공권력의 위원회는 출석요구릎 받은 자중 반민주적 · 반인권적 l ¢← ω 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채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아니하 행사 풍으호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판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 .J (J1 k 거 나 감형힐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냥한 시유없이 3회 이상 출석요 접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깅우에는 특별사변 및 꽉권을 대 구에 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 하는 동행명령장을 N 。 ()m ‘ m”:( 웰 1 *F ¢) 동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발부하고, 위원회의 〈법제처 제공〉 집행하도록 함. 바. 조사기 간( 법 제2G조)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새시 끼정일 이후 4년간 신실규 명활동을 하되 동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 | 하기 어펴운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벙위에서 그 기간올 연장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