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page

국'fOl렐g빨l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가 16 금세기빌딩 10층 전화 02-: 따 CJ117 / 전송 02- 2125- 9779 / 언론홍보담당자 : 육정철(없ran앤111뼈nn양1 색 .kr) 〈캔!.B않〉 nl3년 7월 16일(실무담당자 ; 법제개선담당관실 순두진 시무관 낌'l5-CJ13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 관련 진상규명 필요” 국가인권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포Z암센샌않웰윈원장 김칫국1는 칭}-;,L처쩌 ~l후 ~j객1 회셋과 과려뼈, ~-l국적 균많L죄싶할많잎윷한화생^} 원요。뼈료효을L위하 국71적 노렐으냄월따고 휘단히고 국회의잣과 국무츄리에게 롯학 특범볍 제적음 권고한감록- -절짚행쇼띄딘: 따B년 7윌 현재 국7}인권위에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공권력(경찰 국꾼, 국제연합군 됨에 의해 민간언이 희생덩했 다’고 주징히는 진정이 %건 접수됐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은 진정의 원인이 발생한 시기가 %년 또는 그 이싱이 깅과 된 새f이이서I 국가인권위원회법(재2조 저]1항 째회 상 각해l-fr에 해당됩니다 히지만 국:7f씬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이라는 설립목적윤 김안 본 새f올 중대한 국가적 인권문제로 인식했습니 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a현재까지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진상규명 노력이 부족했고 A유사 입법례가 있으여 A관 렌 특별엮앤l 국회에 계류 중인 접 등원· 종합적으로 고려 뼈 r 통합 득별번 제정음 권고째l 됐습니다 clli-L넌의 섣김f천갱 신후 낀1;;'111 희생 관련 사건이 이-직까지도 그 젠모가 냉확하기) 딩1핵^]지 않았으며, 잘핏원 능나l녁 행사5"':. 인헤 수많욕 회생자가 발생했디는 의폭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쓸 고려 할 때, 사건의 정확한 낀상윤 2fE사Bll 의혹관 히l소하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륜 회꽉시켜 쥐은 잇판 곽가의 최소~!-.의 책무라 힐 수 있,슴니녀 xlff까지 후센-선생 전후 빈m .l 희생과 관련한 국가 치원의 진싱-ït냉 노력븐 .61였)년 국희애서 구성된 양Rl!한산사 -;-j 조사꽉별위웬회의 잊부지역 조사 및 뜩별법 제정 건의와 A최끈의 기창사건, 제주 4 . 3사꺼 당 개l옆 :<]익사끼고l 파 덴한 게1흰 뜩별법 재정 등이l 불과한 실정입니다 &μl만 인부 지역사건에 대한 게l결 특별법의 제정만으딛는 섣텍전쟁 천후 얻!-?판1 희생의 설체쉰 niqf하l 후4ffε;;<] 판 마련õH-:-데 한계가 있음 뿐만 아니라 설섣적으프「 국Y샌l 진상규영 노력과 책무띈 밍i']õ 타 걸고l칠 초i!1]한 수도 있 갑니다. I따1-λl 콰가인권위원회는 “다수의 후F국전쟁 전후 낀l뻔l 희생사건갚이 펀확정 상cκ; 존새함유 주꼭하고 각승 유사 임l싱례꽉 고펴해. 국l1!의 생명음 보-징해야 힐 의무가 있는 국가가 선콰적인 민-?~인 희생의 Tr~L와 실태 갚에 대한 진싱 판 규냉해야 하1셔, 그 파정에서 민-?H.1 희생의 실체기 규영됐욕 경우 억활한 회생;zl이l 대한 병애회꽉 당의 3':7.]가 편요 하다’늠 F까댄 내리고 국회와 정부에 핑합 득별볍 지l정윤 권고한 것입니다 끝 - 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