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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호적 사무처리 규칙 [저 정 2000.4.29 대법앤.....lc.; l.'I1648호: g훌 쩌1; 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 자영여|호옥에 관한특를슴 (이하 ’엉 ’이라 힌다) 제 1 1조 의 규징 에 의 한 호직의 등재 또三 정정 (이하 ”호적 등재 등 ’이 è.r 한다)질 차어 관하여 윈 요한 Ar항을 규정 함을 록작 으로 한다. 짧 제2조 (호직둥재 등의 대상) 법 저12조 À112호에서 규정한 흐1샘 자로서 , 저l 주4.3사건 당시 호적부가 소설된 후 당해 호직 01 재제되 X 아니 하여 등쩌되 지 아니 한 자, 딩 Ô1 호즈이 재저|되었으나 둥재가 누락된 자 또 는 등재되었으나 그 내 용0' 시설 과 다르게 기재된 지로 한다. {훌 저13조(신청권자) 효적등자 등의 신청 은 덩 저13조제2횡의 뮤징에 의 하여 자l 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흐|생 자영 여|회 옥위 원회(이하 ‘이핸회”라 ê:다)떼서 희성자 또농 그 유족으로 결정된 지기 할 추 있다 . 뼈 저14조 (신 청 절차) G)호적등재 등의 신청을 ôr고자 하는 자는 다응의 구운에 따라 해당 시 · 구 읍 면 밀 잠(도농록 할형 태의 시 에 있어서 동(洞) 지 역에 대하여느 시 장 또는 구칭장 , 읍 ( 울 ) . 연 ( 面)의 X‘ 역에 대 하여는 를 · 연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어|게 열지 서 식어| 의 한 호적등재(정 징 )신 정서를 지|출하여 야 한다. 1. 제주4. 3사건으로 소실된 호적 이 자지|되었으나 등재가 누락되었거」 등재내용이 시실과 다 른 경므 에는 당õH 호 적(저|적된 경우αI:_ 제적 을 말한디 )에 관한 사무를 관징 하는 시 구 응 g의 정 2. J:I수4. 3사건으로 소일된 호적 이 재저|되 지 아L’ 한 경우에는 소실 당A 딩 ðH 호젖에 관한 사무를 꽉 징 o.던 A . 구 음 ‘ 면의 장(행징 그역의 번경 등으로 호 적에 관한 사무기 술계된 경우에는 이를 숨JII한 시 구 · 읍 ‘ 헌의 장) @호딛둥재(정정)신 용서에는 위원회에서 희성 자임 을 민정한 서댄를 첨부히어 야 한C 디만, 유즉이 신청하는 깅우에는 그 유즉잉율 인 정 한 서면도 성부하어 0; 한다 Q)돌일한 호적에 호적둥재 둥의 심정을 하여야할 자기 2인 이상인 강우에는 심닐묘를 정부하여 1 개으| 효직풍재( 정 징 )신청시에 의하여 신칭찰 수 있다, 델 저15조 (시·구‘읍·면의 장의 처리) 시 , 구 · 응 ‘ 연의 장O 호적등재(정정 )신찰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응의 그 문에 따리 처리하여야 한다 1 . .x:1 주4. 3시건으로 소싣된 호적 이 자재되었음에 도 루락된 경우에 능 딩öH 호적(저 적된 김g어|는 자 짙 을 말한다)어| 등재하되 , 사밍자늑 등재오} 등시에 지|적처리 2‘ 지1 주4 .3사건으로 소실왼 호적 이 재저|되지 Or니~! 경무에 는 신줄적을 핀세하되 , 시망자는 편 제 외 동시어j 저|적처 리 3 저1주4. :1사건 으로 소심된 호작이 재제되어 동 재 도j었으니 둥재내용이 사실 과 다른 깅우에는 그 칙오 내용이 호적정정 신 정서의 힘부서면대l 밀 히여 영백한 때이| 한하여 정정 기 재 델 저16조 (원반사항) 이 규획에서 징 하지 이L 한 사횡은 호적얄 . 호적 업 시웰규칙에서 접히는 비어 따론다 g뭘 부칙 〈지1 1648호.2000.4.29> O 규직은 공포한 닐로부터 시행한다. !. 서식0 호직둥재〔정칭 j싣정서 http://www.klaw.go.kr/CNï /LawContent/MCNTRight.jsp?lawseq=3658... 2005- 06- 10 - 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