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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민의 생명, 재산상 피 해 를 끼친 딱질적 관련자의 엄중한 처 단과 피해자에 대한 補借制度를 설정하기 위히-여 기촌 법률에 의 한 일사부재리원칙이나 시효의 저촉 규정에 관계없이 특별법 으로 가칭 「양민학살사건처리특별조치법 1 의 재정을 촉구한다. * 위의 문서는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서 묻지 않으묘로 국무총리도 방치하고 있음. 5. 집단학살 개요 함평양민학살은 1950년 12월6일(음;10.27) 이른 아침시간에 월야변 정산리 장교와 동촌미-을이l서 집에있는 사람들을 도군변과 논으로 모이 게한 후 50여맹을 학실·히·였으며 노인과 부녀자 이-이들을 구분하지 않 았고, 군인가족도 학삽을 당하였디 득히 학삼 현장에서 총을 맞고 생 존한 어머 니는 왼손이 불구가 되었으며 그때 큰아들 안종탁(당시 5세) 은 죽었고 2삼인 아들 안종필은 엉덩이의 흉터 때문애 지늠까지 공중 목욕탕을 한번도 가지 않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있다. 기-옥도 250여 동 불을 질렀고 탈곡하지 않은 벗더미도 함째 타버려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이아서 장성읍 방면으로 진격하자 인근 마을의 주민듣은 모두 달아났 으며 계립리 죽램 비-을 뒤 에샤 붙잡은 주민을 또 20여명학살히-느로 당 일에 70여명을 학살하였다 1950년 1 2월7일(음; 10.28)에는 해발 164m의 월악산 자락에 자리한 7개 01.윤(지변,내동,성주,동산,괴정‘송계,순촌)도 5중대장 權俊玉 대위의 인솔하에 미명 시간대에 마을 포위한 후 전 주민을 팔열부정각 앞 광 장으로 집 결시 킨 뒤 남산꾀로 끌고가서 남녀 구분없이 15세부터 45세 사이 에 해당되는 사람을 별도로 분류시켜 200여명을 학살하띤서 3번 이나 생존자를 색출하였고 확인사실-까지 하였다. 15세 미만의 이-이들 은 집에가서 불윤 지 르도록 지시하여 1,000여채의 가옥이 소실·전피되 었고, 15세 이상의 사람들은 간단한 이불도구와 식량을 기-지고 변소재 지표 피난토록 지시하였다. 이 러 한 사항은 당시 5중대 장 ‘견락병으토 학살현장에 참여 한 김일호와 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