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page

이것은 별도의 국화 동의나 질의없。 l 통치권자 또는 정부의 의지애 따라 얼마든지 가능 하며 이 는 앞으로 합평 。l외져역이 l서 별어진 이와 유사한 양민희생사건(육하원칙에 의 하여 조사판 사건을 의 01 침)에 대한 전진적 자세로서의 혜법이 필 것입니마- 우리나파는 OECD회원국이 될 안큼 지구상에서 경제적 부를 축적한 상위그룹 국가로 부상 하여 일류 또는 선진국 대열어l 진입하기 위한 채비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 제 적 부만 가지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경재외적 인 문제 즉 정치 · 사회 · 문화 등 디 방변에서 성숙된 자세가 표출되어야 한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권문제는 중요한 바로미터 입니 다- 심 지어 민주발전과 넘-북화해 그리고 인권신정에 헌신한 김대중대통령 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합 에 따라 세 계는· 지금 한국의 인권상황올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I예융-음을 좁씹으며 억울하개 죽어간 채 51년동안 아무렇게냐 팽개쳐진 !)24명 원흔들의 한올 어떻게 씻어주는 지의 여부도 포함되어 있음은 물흔입니냐. 아 파제를 풀지않고는 신진국 또는 일류국가로의 도약은 불가능합니다. 정부와 군과 국민은 과거를 씻고 성숙원 자세로 겸허하게 남의 이 픔이 나 억을함을 풀어주고 위로혈 줄 아는 지혜로운 자세를 취할 때가 되었다고 여겁니다 우미나라는 이제 과거의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한국전쟁 전후의 양띤 내지 민간인 집단희 생 에 내한 실태 를 파악해 역사청산의 작업을 진행하되 여기 에 수반되 어 있는 영 예회복 조치 필요성 이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합평사건은 그 첫 순위에 해당된다고 사료됨니다. 口 함평사건이 적용되아야 하는 이유 함형사건온 귀 위원펙가 회신문에서‘등’이 규정한 요건이 맞지않아 대상사건 아니라지만 모든 내용이 거창사건이상 公的資料가 완비 되었음에 도 이플 획언해 주지도, 유족측에 게 자료의 유무도 툴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의 대상지역에서 배제허-였으나, 유족측은 다음과 같은 公的 • 事實的 자료들을 제 시 하면서 ‘동’의 지 역 에 포함되 아 야 한 다고 주장합니다. 1. 국방부가 방깐한 ‘공비토별사’(pp17-48)에 끽하면 힘-평에서도 50'칸 12월에 공비토빌 작전이 함평군 해보면얘서 있었다는 칸가 기 록이 았고(# 1) 2. 국군 11사단 20연대 2데대 5중대(중네장 권준옥대위) 군인이 구둔하연셔 함형 군 월 야면,해보면,나산면애서 52!J멍의 양민을 학살하였다는 국희35회 임시희 42차본회의 회의록과 현지조사 속기 록에 증언지의 멍단이 작한 입법기관 기폭이 있고(# 2) 3.5증대장 연략병 ‘김일호’(제주 기주)의 당시 학실현장의 생생한 자필중언서(# 3) 4. 당시 선무공작대 동삼면 파견내장 신분으로 학살현장에서 활동핸· 전 극회의원 윤인식(전 1.2대 도의원. 진 국회 7.8.9.10대 국회의원)의 학삼샤질확인서(# 1) 1. 당시 윌야면 지서장 이겨|펠과 순경 오정인의 당시 학살사실 확인서(# 5.# 6) 5. 1950년 12월 2일 함평전투지역에서 잔사한 국군의 진사통;<1 에 의하며 기폭원 호직 에 의하여 전사비릎 유족회 가 건립하고 유족윤 초칭하여 재딱식올 거행(#7. 118) 6. 학살현장에서 극적으로 생손한 정낚숙과 양채문의 학살사실 확인서(#9. #10) 7. 학삼후 9년내지 101 컨 되 든 1293년5월 20일자 한국일보와 1960년5월21차 현국일보 광주 주재기자 ‘이상문’의 현지 보도신푼 내용은 신빙성이 있습니다(#11. #12) 8. 유족회 사난법인풍기와 정 관(#13.#14) - 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