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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보도자료 1949년-2010년] ‘ “ - . ~ .. . ".... ~. ~ ;- .~.-=~ - .: ‘ ,,_ - , ‘ -- THE 、I-lONAM: 홉HgMMUN;: 、 廳魔뺨햇꽉확짧 • .'y~웰헬꽉:~ 룹 걷∞0년 .... 8월::".5일 토요일 (음력 활6일Z*j-치114:강호 ‘~1 ' . ' “ •• ':01": ‘ .. ‘’ · - ‘ - ‘ ζ • ~: ~ 톨톨. -이의원은 F현재 니쥬 담앞 호얀, ‘하i펴 1 ... L켜 ’ XI^~휴i되쾌 뒀 납 } 남원 등에서도 집단학살써에 대 투괴 =i n Ii」 i;i =i l I ξ:l ~‘: E극 한‘ 진상조사와 특별법 제정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조사가 진 이낙변의원 ‘특별법안’ 국화 제출 ,행중이꺼나 조사가‘ 미진한 이들 지 역의‘ 경우와 달리 함평사건은 가해 6.25 당시 국군의 공비토벌 작 전중 524명의 주민이 무고하컨l 학 살된 「합평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의원(함평·영광)은 4일 『함평양민학살사건의 진상규명 과 억울하게 희생된 주민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함평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안」을 국회에 체출했다』고 밝혔다. 자까지 밝혀져 있는 등 성격이 다 개별 입법형태로 발의된 이 법안 ; 른 만큼‘ 희생자과 그、 유가족들에1 에는 국무총리실소속의 「함평사건 " 때한 명예회복이 ‘ 시급하다』며 F그 진상규명및 희쟁자명예회복위원회」 동안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이‘' 2차례 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 사료관·위으 나 이춰진 상태고-또-거창자건과의 령묘지.'위령탑·위령공원 조성 등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할때 함평지 위령사업을 지원하고 ‘ 희생자들에 역, 주민들의'.명예회복을 위한 특별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법-제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었다J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규 고 개별입법-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 정돼 있다. 다. 서울/권준오 기자 -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