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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보도자료 1949년-2010년] OhmyNews 사회 - 사회 일 반 ThIIt Flatø 홉lllre wirh Y야l ofm밸{얹앙$ 2000.8.4.긍요일 입 -기 -보 -색 -사 가 ;二제 -검 -기 원 -사 - 사 -사 -체 회 - 기 -기 - 기 -전 cg -@ -@-g-nv 이 기사를 메일로 이 기사를 프린트 이 기사에 관한 의견 이전 메뉴 사호l ~톨L上문훈펴찢훗[=r훨초첼 __ I_활천r또:첼표·f=콸펠핀~-] 11군에 의한 앙민학살은 국가 책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헌법소원 청구 최경준 기자 hosiuhan깅@hanmai/.net 한국전쟁 전후 제주도 모슬포와 전남 함평의 파싫않흘쓸스L~21L돼R 해 피해자와 유족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함평사건희생자 유 족회, 백조일손 유족 회, 헌법소원 변호인단 (법무법인 덕수, XI 평, 한결) 10여명은 오늘 (8 월 3일) 낮 12시께 헌 법재판소를 찾아 국가 ‘ 제주도 민간인 학살사건 유족인 오용승 (6이 씨가 헌 법재판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 1 01 남{ 노:l ÃJQI :X니。| --1 t:걱 t그 ., - -끼 , 1 .--, c그 (진상을 조사하고 실질 @2000 최경준 적인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할 근거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책임-편집자 주)을 묻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앙민학살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는 지난 3월 1 9일 경북 문경학살사건의 피해자 및 유족들이 최초로 청구한 것에 이어 이번이 두 번 째다. 이들이 제출한 헌법소원은 국회를 표|청구인으로 하여, 제주도 모슬포와 전 남 합평에서 있었던 앙민학살의 진상조사 및 그에 따른 1lI해자들의 멍에회 복, 호적정정, 피해바상 등 국가의 의무이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국회의 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이들의 헌법소원청구에 앞서 서울 종로구 잠여연대 2증 ’느티나무 l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금실 (43) 변호사는 ”정부와 국회는 한국전쟁을 전흐름하 여 벌어진 민간인 학살에 대하여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어떠한 성의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헌법과 국제 인권법에 정 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국민주권의 원리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는 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먼저 성실 한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서 입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 ”을 촉구했다. 이번 헌법소원과 관련 변호인단 소속 조용환 (4 1) 변호사는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고 이를 요구하 는 것은 피해자로 서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모슬포 민간인 학살사건의 유족인 오용승 (6이 씨 는 ”그 동안 아무 말 도 못하고 살아온 것이 억울하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훼손의 잭임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 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1 i l A 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