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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보도자료 1949년-2010년] 함평 ·딛쯤등 6-~25 향면학살사전 ‘용1".훨J툴웰폐 법권r 팎I~펀 : 7rlil:뀔‘ : 뿔웰 -:혹틈를: 僅 찮II.'~C략 딛i:멜」 마과 10건 ... 총체적 진상조사 바람직 남·북 화해시대를 맞아 6.25 당 시 무고하게 희생당한 양민학살사 건에 대한 진끼앙규명 및 명예희복을 위한 특별법제정이 시급하다. 특히 이미 특별법이 제정된 「거 창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 면서 최근 각 사건별로 특별법 제 정추진이 이뤄지고 있어, 의원입법 형식의 개별적인 추진보다는 이를 총괄하는 일괄입법 형식의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일 현재 정부·국회차원에서 한 국전쟁 전후 군에 의한 민간인 집 단피해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 건은 총 10건으로 이중 광주와 전 남·북지역 사건은 524명이 희생당 한 함평사건을 비롯, 나주(136명희 생), 호}순(160여명), 순창(1천28명), 남원(160여명 ), 고창(1천여명), 임 실(660명)등 6건이다. 이중 화순사건은 화순군의회에서 지단 98년부터 「진상조사특위」가 구성돼 지난해까지의 l차조사결과 82명의 희생자를 발굴한데 이어 오 는 '10월까지 2차조사를 진행중인 데 80여명의 희생자가 추가로 밝혀 진상태다. 또 최근 남북화해 분위기를 타고 그동안 금기시 돼 온 집단 양민학 살사건에 대한 재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속속 발굴되면서 담 양군 대덕면 운B리 산정마을과 갈 전리 하길마을 등에서도 40여명의 양민이 집단 희생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진상규명 등 요구가 빗발치고있다. 이에따라 국회에서는 민주당 이 닥연의원(함평 )이 의원입법형식으 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며 배기 운(나주), 김효석(담양), 이강래의 원(납원·순창) 등도 현장조사를 벌­ 인뒤 「특별법」 제정을 공동 발의한 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타. 박주 선의원(화순)은 지방의회차원에서 - 89 - 진행중인 조사를 지켜본 후 특별법 제정여부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 이다. 이의원의 경우 오는 4일 행자위 에 「함평사건진상규령및 희생자명 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소속 으로 「함평사건진상규명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 사료관· 위령묘지·위령탑·위령공원 조성 등 위령사업을 지원하고 희생자 의료 지원금 및 생활지원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탐겨 있다. 이의원은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 거나i 조사가 미홉한 다른 사건과 달리 가해자까지 밝혀져 이미 진상 조사가 이뤄진 합평사건은 거창사 건과 별반 차이가 없어 특별법 제 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j고 밝히 고 『그러나 개별입법보다는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총체적인 진상조사 와 명예회복 등을 규정한 일괄입법 형식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권준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