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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 @ 나주동창 !’ [단행본 보도 자료 1990년-2001 년] " ” ;15α)()0444(99.2.23) ; 150000448(99.3.5) 2. 명예회복 방안 째시 전남함평지역 83 6.25때 밭면도척 ,함최 (Crime Against humanity)로 억울하게 집단 학살된 피 해자의 명예회복은 다음의 기준과 순서에 의해서 명예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유족 들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영령들께서도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 1960년 국회 제35회 임시회 (4대국회)제42차 본회의에서 학살피해자로 조 사 확인된 지역과 인원을(42개지역 8.715명 )1차적으로 명예회복 시킨다- => 양민학살 희생후 9-10년 되는 해에 국회자원의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하였으므로 정밀성이 높음. 둘째 : 적용 법률은 기존의 특별법을 개정하여 위 “첫째”항의 지 역을 모두 포함 시킨다=> 피해지역 마다 별도의 법률을 채정하여 혼란 불팔요. 셋째 : 전국적으로 양민이 학살되었다고 신고되는 지역은 16대 국회에서 별도로 특위를 구성하여 정밀조사후 조치 넷째 : 보상보다는 위령사업으로 명예회복 조치. 3. 함명양민학살희생자 명예회복 방안채시 가. 함형의 학살희생자는 1960년 국회 제35회 임시회 제42차 본회의에 국회차원 의 특위위원들이 보고되어 확장된 희생자 524명에 대하여 재조사 없이 명예회복 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거창이나 제주와 같이 통일한 명예회복을 하여 주어 야 한다. =수 국가폭력의 사적유용은 국가에 책임이 었으며.“국민의정부”애서는 지역적인 차별을 군사정부와 “문먼정부”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여서는 국민적 화합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나. 함평양민학살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증명되었으니 국회나(기 국회에서 조사완 료) 정부는(통제되지 않은 국가폭력도 역사의 한 페이지다) 스스로 잘못된 역사 의 반성올 교훈삼아 다시는 동일한 사건을 예방하여야 한다. => 당시 5중대장 연락병(김일호)증언, 당시 월야지서장 이계펼의 증언, 당시 월 야지서 순경 오정인 증언 당시 선무공작대 나산 · 해보 · 월야면 파견대장이었던 7,8,9,10대 국회의원올 역임한 윤인식의 증언 학살현장 생존자들의 증언이 학살 올 입증함. 다. 행정부나 국회가 명예회복올 스스로 하여주지 않을 경우 국회에 명예회복 청 원서를 제출하고 헌법소원올 제기하여 명예회복을 할 계확이다. 라 공비토별중 1950. 12. 2일 함평전투지역에서 전사한 5중대 군인 “김청”의 전사지 표석을 설치하여 화해의 여건을 유족측에서 먼저 조성할 궤획이다/ - 5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