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4page

[단행본 보도 자료 1990년-2001 년] 전남합명지역 75 口 園會 良民쩔줄殺 륨相調훌 特委 活動內譯 0 조 사 기 간 :H뻐.5.31부터 6.10까지 11일간 0 조사반 구성 : 제4대 국회시절 제35회 임시회 제 19차 본회의 에서 의결 구성 0960.5.23) 0 조사반 편성 :3개반(위원장 : 崔 天 園會議員) 0 경 남반 : 崔 天. 趙一載. 朴相吉 國會議員. 0 경북반 : 尹짧球. 宋秉煥. 林次周 國會議員. 0 전남반 : 劉lJ:祐. 李社炯. 朴炳培 國會議員. O 활통결과 보고 : 1960.6.21.11 :21 국회 제35회 암시회 제42차 본회의에서 조사 보고서를 의결채태 하고 민의원 의장(朴尙動)명의로 국무총 리(許 政)에게 특위활동 결과 국회의결된 건의문 송부 (발송번호;156. 발송일;4293년 6월 21일) O 國會特委의 良民볕殺 被害事項 調훌結果 報告書 本會議 議決時 다음의 對政 府 建議文 2個項을 採擇함. 1. 정부는 민의원 양민학살사건조사단에서 조사한 지역뿐아니라 事件調훌를 위한 軍,警,檢합동조사본부를 설치하여 양민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끼친 惡質 的 關聯者 및 被害者와 피해상황을 조속한 단시일내에 調훌할것. 2. 양민의 생명 재산상 피해를 끼친 악질적 關聯者의 엄중한 處斷과 피해자에 대한 補慣制度를 설정하기 위하여 많存 法律에 의한 -事不再제理原則이나 時效 의 振觸規正에 關係없이 特別法으로 假稱 「양민학살사건 처리 특별조치법」 의 制定을 촉구한다. - 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