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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보도 자료 1990년-2001 년] 계속하여 각 지방에서 본조사위원회에 보고되어오는 피해수는 증가일로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만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당시 공산괴뢰에 악질적으로 협력한 민간인으로서 군작전상 부득이 살해한 자는 양민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 이며 특별히 양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로서 조사대상이 된 것은 별도 첨부하여 배 부한 속기록 내용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조사한 거개의 지구에 있어서는 당해지 획하후둔한 부대 또는 경찰 기타 인원이 작전을 빙자하여 불법적인 인명의 살상 과 양민의 재산을 소각한 농만이 몬위원회에서의 양민학살사건의 조사대상이었 습니다. F 심지어는 유부녀 및 처녀의 강간과 재산을 소각 탈취하는 퉁 목불인견익 만행 을 자행한 곳도 부소(끼;少)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여사(~漸)한 양민의 인적·재적 피해를 더 상세히 파악하여 이 의 사후대책을 위하여 행전부 당국자의 협조를 얻고자 내무, 법무, 국방의 3부장 관을 위원회에 출두케 하고 이를 신중토의한 결과 이 양민학살사건은 시기적으 로 보아 행정부에 이관하여 장시일에 걸쳐 정확하고 상세한 실정을 조사토록 결 익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자기와 여히 행정부에 대한 건의안을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결말지은 것입니다. 5. 행정부에 대한 건의안 첫째, 정부는 민의원 양민학살사건 조사단에서 조사한 지역뿐 아니라 해(該)사 건조사를 위한 군·경 ·겸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양민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끼친 악질적 관계자 및 피해자와 피해상황을 조속한 단시일내에 조사할 것. 둘째, 양민의 생명·재산상 피해를 끼친 악질적 관련자의 엄중한 처단과 피해자 에 대한 파쾌젝도를 셜정하가 위하작 치존 럽률에 피한 칠사부재려훤칙이나 시 효의 저촉규정에 관계없아 특별법으료 가칭 ‘양민학살사건처랴 특별조치법’의 제 정을촉구한다. 부록 2 265 - 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