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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보도 자료 1990년-2001년] 민들은 친정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시기는 전국 각지의 양민학살 진상규 명을 호소하는 유족들의 진정서가 쇄도했을 때였으므로 국회에서도 그 진 상조사를 위한 논의가 활발했다. 제35회 국회 회기중이었던 1{쩌년 5원 18일 자유당 박삿김 의워의 결의 안이 나온 뒤 5월 23일 민주당의 김의택 의원 외 11명이 ‘전남 함평군 월야 면·해보면·나산면 억원에서 곳비도별을 빙자하여 양민 1천여 명을 학살한 진삼을 조사하기 외삼서 그히견사다음 구성하À}는 결의안’을 내놓았다. 그날 국회에서는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 했마 이에 따라 전남지역은 이사형 자유당의원관 박병배 무추속의원/ 끽건 택 민주당의원을 대신한 유옥우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선출되어 현지조사에 나섰다. 아렇게 되자 전남 도의회에서도 야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었다. 국회특위 가 구성되고 현지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접한 도의회에서는 6월 2일 일 부 국회특위 위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특위위원 중 박병배, 이사형 위 원아 함평양민학살사건 당시 전남지역 경찰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이들 이 조사에 임한다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는 내용이었다. 전남 도의회측에서 보낸 이 같은 긴급동의안이 국회에 전달되었으나 이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쨌든 1960년 6월 21일 국회 제42차 본회의에서는 현지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특위의 보고가 있었다. 그 보고서 가운데 함평은 6월 8일 현지증언 에 의한 것으로 5낌명의 민간언 학살, 그리고 가옥 1,표4호의 재산피해가 있 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월야면이 사망 350명, 해보면이 사망 128명, 나산면이 사망 46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새로 들어설 정부가 군·경 ·검 합동수사본 부를 설치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보상 맞 가해자 색출작업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새로 들어선 민주당 정권이 이 사건에 손도 대지 못 한 가운데 발생한 5.16군사쿠데타로 함평양민학살사건은 모든 공식적 언급 이 금지되게 된다. 166 - 4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