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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보도 자료 1993년-2009년] 아픔을 당해야 했고, 희생자들은 두 번의 죽음을 당하는 억울함을 호소 할 길도 없었다. <※ 위의 내용은 함향(2004년6월20일)PP2 1 7-228에 상세히 기 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길은보였다 민간정부에서는 ‘거창관련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하 여 경상남도 거창은 전원을, 산청, 함양의 경우는 일부 희생자에게 명예 회복의 길을 열어주며 희생지역에 위령탑과 묘역 조성등의 사업을 시행 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하여 명예회복의 길을 터주며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 는 ‘평화공원조성’을 위해 50만평의 부지에 위령탑과 기념관,추모광장 등의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을 2005년 제 정하여 2006년 1월부터 11월30일까지 양민이건 민간언이건 진상조사 신청서를 접수받아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함평의 희생자들도 진상조사 신청서를 취합하여 2006년2월9일 진실 위원회 민원실에 202명을 접수 시켰는데 이때 이낙연 국회의원, 이석 형 함평군수, 이용헌 유족회장, 이계준 유족회 부회장,정진재정근욱 유 족회 고문과 함평읍 유족대표 장서인,장재수 유족, 김영택 진설위 위원 등이 입회하여 유족들을 위로하였고 송기인 진실위 위원장실을 방문하 여 함평 사건은 반듯이 명예회복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결과 2006년 4월 25일 함평 11사단 사칸조사 개사 결정한다고 공식 발표하 게 되었다. 이제 조사도 마친 상태이므로 진실위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확 정을 지으면 명예회복은 한 걸음 진전을 보게 된다. 3. 민간인 희생자조사 함평군은 한국전쟁기간 민간인 희생자 조사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 현대사 연구소’ (소장 최정기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6년 2월 9일 진 상조사신청서 접수 시켜 2006년 4월 25일 11사단 사건 조사개시 결정 힘핑 앙민학살희 생자 명예회복 방안 제언 137 n J 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