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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보도 자료 1993년-2009년] • 전남반 특위위원 함평 현지 확인초사 결과 피해정도 = 조사일시 : 1960년 6월 8일 = 조λ}방법 : 월야, 해보, 나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증언조사 = 참석위원 : 유옥우 임차주 전문위원 : 오 표 = 월야증언 : 정일웅, 정봉규, 정남식(숙), 정재식, 부면장 정복만 = 해보증언 : 강철현, 윤방중, 윤형중, 김성묵, 면장 윤완중 = 나산증언 : 학살당시 면장 이오섭, 이천구 =피해정도 - 인명 : 524명 학살(월야면 350명, 해보면 128명, 나산면 46명) - 재산 : 1,뼈4호소실 (전소 880, 반소 108 전파 260, 반파 201, 기타 5) (월야면 1,449호, 나산면 5호) O 국회특위 조사결과 총괄 ’ = 단기 4293년 6월 21일 11:21 제35회 임시회 제갱차 본회의에서 특위의 활동결과 보고서 를 의결하고 대정부 건의문 2개항 채택 - 피해지역 :42개 지역(경남 9 경북 6 전남 3 전북 11, 제주 13) - 인명피해 : 8~715명 - 가옥펴핵 10,041호 - 식 량 4,93 웹 - 가 축 : 3,036두 - 의 류 : 38,949점 = 대 정부 건핵문{곽상훈 민의원의징}이 허정 국무총리에게 60. 6. 21 국회 저1156호로 공문서 발송)의 全文 @ 정부는 민의원 양민학살사건조사단에서 조사한 지역뿐 아니라該事件 調{ 훌를 위한 軍, 響, 檢 합동 조사본부를 설치하여 양민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끼친 악질적 관 련자 및 피해자와 피해상황을 조속한 단시일 내에 조사할 것 @ 양민의 생명, 재산상 피해를 끼친 악질적 관련자의 엄중한 처단과 피해자 에 대한 補 離|置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 법률에 의한 일사부재리원칙이나 시효의 저촉 규정 에 관계없이 특별법으로 가칭 「양민학살사건처리특별조치 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 위의 문서는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국회에서도 국정감사헤서 묻 지 않으므 로 국무총리도 방치하고 있음. m 갱 [ < U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