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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보도자료 1949년-2010년] ‘X 、i폐r ‘ 훨 훌 、 f 1996년 g월 8월·홉繼. , ‘f향민학살 함I청도 딘¥했다” r유족들 j거창사건 특별법’ 적용 청원운동 알려져 있다._" --- 유족회는 “합평 사건은 지난 지난 1월 법룰 제정으로 이른 60년 국회 진상조사 특위의 현 바 거장 양민학살 사건의 희생 지조사에서 거장 등지의 양민학 자랬;ι대해 명예회복의 길이 살 사건과 함께 국군이 저지른 프인 뛰 전남 합평 양민학살사 것으로 이미 흔엔됐다”며 ‘접부 건 희생자 유족들이 이 사건에 가 합쉽 사전에 평예희복을 위 도 같은 법률을 적용해 염예 회 한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록을 시켜줘야 한다며 정원운동 형평성을 잃은 처사”하고 주장 에 나섰다. 했다. ‘함평 양민학실 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1월 ‘거창사건 유족회’(회장 정남진 .56) 회원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2백22명은 5일 합평 양민Q{'살사 특별조치법’아 제정되자 지난 7 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월4일 전남도에 유족 등록 신청 위한 조처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을 냈다 그러나 “이번 특별조치 국회에 냈다. 법 제정때 거창·산정·함양 등 합펑 양민학살 사건은 효댁전 경남 3곳만 언급돼 함평 사건에 ‘ 쟁 때인 50년 12월 -51년 1월 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국군 11사단 20연대 5중대가 합 국무총리실의 통보에 따라 전남 평군 해보·월야·나산 등 3개 띤 도가 지난달 14일 유족등록 신 지역 양민 5백24명을 공비 색좁 정을 되들려보내자 유족뜰은 평목으로 집단 학살하고 가옥 국회 정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1천4백54채를 불태운 사건으로 벌여왔다.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