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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보도자료 1996년-2007년] • 거창사건과 제주4.3사건을 특별법으로 제 정하면서 희생되신분들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위령사업도 국비로 지원토록 특별법에 명시하여 국비로 사업을 완료중에있고. 호적도 당시에 사망한 일자와 원인을 사실대 로 정정토록 승인해 주어서 누가 호적을 보아도 일목요연하게 정정 정리가 되었는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서 호적정리와 위령사업이 모호하 거l 도l 대 잊1줍 LI 다. 다행스럽게도 이달중으로 국무총리실에 진실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부차원에서 처리할 부서를 설치한다고하니 어떻J-i! 운영되는자 투 고 볼것입니다. 5,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 사 정리위원회가 과연 어디까지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까 걱정 도 되는데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 진실위원회가 법에 의하여 진실을 접근하 므로 충분히 밝히리라고 봅니다. 다만 조사시간과 진실위인력이 부족한 현실입 니다. 지금도 모르거나 무서워서 신고 않하여 진실규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많으니 법 을 개정하여 신고기간을 연장한다면 과거사는 충분히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 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