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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보도자료 1996년-2007년] 있습니다. 지난 2000년 8월에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입법 부작위 헌법소원을 제출하였으나 5월 18일 헌재는 각하를 하 였습니다. 국회나 관련 정부기관의 의견은 거창특별법으로 명예 회복이 되었어야 한다는 견해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책임을 회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족회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 민사소송을 목포법 원에 제출하여 재판중에 있습니다. 학살현장에 있었던 국군도 찾 아서 학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지서장과 지서순경의 사실확인서와 선무공작대장의 확인서도 제출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국가의 답변자료를 분석해보니 승소하리라 생각 하고있습니다. 함평유족들은 명예회복법이 제정될 때까지 지속 적으로 국가에 요구하고 또 촉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 주사기 바랍니다. 7.유족들은 특별법 제점이 안되면 낙선운동까지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 활동과 더불어 한마디 해주시죠 ? 국가권력으로 인하여 학살되 었으니 유족들의 요구가 없어도 정부는 법을 제정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위무해 주어야 합니다. 민간정부는 거창사건율. 국민의 정부는 제주 4.3 사건을 명예회복 시켜주고 다른 지역은 외면했습니다. 참여 정부에서는 명예회복이 되지 않은 지역의 유족들 아픔과 한 을 풀어 주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질문에 관한 문의는 062-231-7720 (011-9612-9119)입니다. 야 ω q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