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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보도자료 1996년-2007년] • 거창사건은 1951년2월9일 발생된 학살사건으로 1996년 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위령사업을 진행 중이고, 제주 4.3사건은 1999년 12월31 일 역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희생자 신고를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거창사건은 우리와 같은 11사단 소속의 군인이 저지른 사 건이며, 제주는 우리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5. 이번에 새로낸 청원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 니까? • 예. 분명히 지적을 하였습니다. 국회의장이 국민의 청원을 소흘하하여 또 함평사건익 청 원서를 방치한다면 ‘함평양민학살희생자유족’들은 어디에 항의를 하여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6. 청원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습나까? • 1950년 12월6일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장교 동촌부락부터 학살을 시작하여 1951년1월 14일 나산면 우치리의 학살을 끝으로 총9개소 장소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고, 공 비를 색출하기 위함이라는 말도 없는 상태애서 524명의 양민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1 ,454채의 가옥을 불살랐던 ‘반인도적 사건’이므로 국가가 명예회복의 책염이 았으니 법을 제정하여 명예회복을 해 달라고 청원을 하였습니다. 7. 국회에서 이미 지난 60년대에 진상조사를 했는데도 명예 회복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국회의 진상조사 결과서가 행정부에 이송되어 관계법을 제정토록 통보하였으나 5.16군사쿠데타로 인하여 국회의 통보서가 지금까지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96년도에 거창사건을, 작년에는 제주 4.3사건을 명예회복시켜 주었으므로 이제는 함평의 차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