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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보도자료 1996년-2007년] 46년이나 살아오고 있기에 그 분들의 고통을 민선군수가 풀어드리고, 용서와 화해로 국민적 화합을 도모라는데 앞 장서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명예회복과 특별법 추진에 힘 을 쏟고 있습니다. 유족들도 학살자의 처벌이나 책임은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희생되신 분들은 양민으로 평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거창은 숱하게 농성을 벌이고 데모를 하였으나 함평유족들은 민주주의 방식에 의하여 해결해 주라라 믿기에 격한 행동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5. 지난 6월부터 진상조사와 명 예회복을 담당할 전담부서까 지 운영해 오고 있다면서요? • 예, 정원강 함평군수님만이 결심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 하고 있으며, 양민학살현장을 직접 목격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6월 1일자로 기구 개편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함평 양민학살명 예회복업무를 추진토록 전담부서를 지정하였기 에 현재 명예회복 업무를 담당하고 았습니다. 6. 그 동안 중앙 심의회,총리실,국회사무처 등에 법률질의도 하고, 청원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최종 답변은 어떤 것아 있습니까? • 결론은 함평지역은 이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국무총리실에서 통보가 되어 1996년 1월 5일에 발효된 거 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명 예회복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7. 함평군의 행정을 담당해오고 있는 기관차원에서 이 밖에 명예회복을 위해 펴온 노력이라면? • 역사를 사실대로 얄리가 위한 목적으로 그 당시의 각종자 료를 모으고 명예회복을 위해 우리지역 검인곤 국회의원 - 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