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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보도자료 1949년-2010년] 치 뉴스 { 차세대 멀티인터넷 서버스 퍼101 지 2/2 ‘위원회와 활동기간은 4년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화장 6년간 활동을 벌일 수 있다. o과거시정리위 업무와 권한 i과거사정리위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저|출요구, 출석요구와 조사대상자 및 잠고안, 그 밖의 관계기관.시설.단체 등애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저| 출요구 등을 할 수 있다. J‘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호| 이상 출석요구애 응하지 않을 경우 과거사정리위의 의 결로 동행영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 i 고}거사정리위는 활동을 조사보고서 로 작성해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o화해 를 위한 국가와 위원힐의 조치 i과거사정리위는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유조l 판결을 받은 자 등쩌| 대해 특별사면과 복권 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 를 존중해야 한다. i진실규명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실규명에 적극 험조할 경우, 과거 사정리위는 가 ðH ^~에 대해 수사 및 재판절차때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 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 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o빌칙 ‘정당한 사유 없이 과거사정리위의 실지조사를 거부 또는 기 피한 자나 동행영렁에 응하지 않은 자 등에게 과거사정런위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south@yna.co.kr (끝) <저 적 권 자(c)연 할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긍 지 .> - 2005년 5월 3일 (회) 오후 6:42 [언 합뉴 스] 〔필펠〕 ( 닫기 j http://news.nate . com/ etc/PrintArticle/PrintArticle .asp? ArHc!eID=20050 ... 2005-05-04 - 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