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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101 자 1 / 2 [ 신문 보도자료 1949년-2010년] 뉴스 I 차세대 멀타인터넷 서비스 l포팔J 주요 LH용 과거사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3일 국호| 온회의를 통과한 ’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온법 안 '(과거사법안)은 과거 일제 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주요 괴거사어| 대한 진상규영을 핵심 으로 하는 법안이다. 작년 연말 여야간 타결을 눈앞에 뒀다가 조사범위와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위원 자격조건 등에 대한 이견을 좁허지 못해 김원기(金元基) 곽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엌애 계류중이었지만 여야간 극적 인 합의로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저11 장 종칙, 저12 장 위원화의 구성과 운영, 저1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재 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 원회의 조처, 체 5장 보칙, 제6장 벌획 등으로 구성된 과거사법의 주요 LH 용은 다음과 같다. l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러위원회'(과거사정리위)으| 구성과 운영. 엉무와 권한, 진 등은 다음과 같다. 의 격 워 서。 버口 저「 며 a 립 규 도「 시공 o진실규영의 범위 ‘일제 강정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우러나라의 주권을 자 31 고 국럭을 신징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광복 이후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물법적 으 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샘사건, i광복 이후의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이나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샘한 사망.상해.실종사건 , 그 밖의 줌마한 인권칭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으l i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굿 을 전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 문사. i 우|원회가 진실규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운 사건은 제외하되, 위원회가 의결한 재심의 시유가 있는 사건은 조사대상어| 포합됨 o과거사장리위 구성과 운영 A독립적 국가기구로서 구성은 위원징 1 염과 위원 1 4영 등 총 15명으로 이획진다. 국호18명, 대통령 4명, 대업윈 3영씩 추천을 받아 대통렁이 앙멍하며, 위원 증 4영〈대통령과 군화 각각 2명썩 추찬}을 상임위원으로 선임한다. ‘위원의 자격으로는 ιS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으| 연구활동어110년 이상 종사한 자 A 공안된 CH 학밍l 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어1 10년 이상 재직한 자 A 판사.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흐사의 직애 10 년 이상 재 직한 자 63듭 01 상 골무원으로서 공무원으! 직 어I 10년 이상 재직한 자 A 성직자로서 10 년 이상 재직 한 자로 한다 2005-05-04 http://news.nate ‘ com/ etc/PrintArtí cl e/ Prin tArtí다e.asp? ArticleID=20050 ... m 깅 n / ]